• 노조전임자 1년 1,418시간 활동
    By 나난
        2010년 04월 21일 12: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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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의 연평균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이며, 비전임 노조 간부의 활동시간까지 포함한 전체 유급 활동시간은 평균 4,324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임자의 평균 활동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2,080시간)에서 휴가 등을 제외한 2,000시간의 70%에 불과한 수치다. 실태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풀타임 전임자는 0.7명으로, 통상 현 전임자의 30%를 줄여야 된다는 논리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비전임 간부 포함 4,324시간

    근면위는 그간 노조 활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사 요구를 절충할 뜻을 밝혀 왔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타임오프(근로면제시간) 한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동계는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당 노조 전임자 수가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과소 추계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 사진=공공운수연맹

    또 조사 과정에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7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2개 사업장만이 유효표본수로 선정됐다는 점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며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근면위 전체회의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실태조사단이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범위와 총량 등을 결정할 기준이 되는 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노동관계법상 노조활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관리 활동, 기타 노조 활동 등으로 나눠 활동별 회의 횟수, 평균 회의 인원, 평균 회의 시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700개 사업장을 상대로 유급 노조활동시간 조사를 벌였다. 700개 사업장 중 641개 사업장이 설문지를 제출했으며, 노동조합만 제출한 사업체는 9개, 사용자만 제출한 사업체는 151개, 노사 모두 제출한 사업체는 481개다. 실태조사단은 이중 시간 값이 노사 양측 답변에서 20%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가는 322개 사업장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322개 사업장의 전체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평균 4,324시간이고,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조사됐다. 전체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전임자 및 비전임 노조 간부의 총 활동시간을 뜻한다.

    사업장 클수록 활동시간 길어

    유형별로 볼 때, 단체교섭 등 노동관계법상 전체 유급 노조활동 시간은 1,609시간이었으며, 노조 전임자의 노동시간은 697시간으로 전체 활동시간의 43.31%를 차지했다. 또 노조법상 노조관리활동에 포함되는 대의원회, 임원선거 등에 들어간 시간은 전체 903시간으로, 전임자의 활동시간은 203시간(22.48%)이었다.

    노사공동위원회, 자체교육 등 기타 노조 활동에 투여된 전체 활동시간은 1,811시간이었으며, 관련 유형에서의 전임자 활동시간은 518시간(28.62%)을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활동시간은 663시간이었으며, 노조 전임자는 148시간(22.45%)을 나타냈다. 50인에서 99인 사이의 사업장은 전체 활동시간이 1,772시간이었으며, 전임자는 684시간(38.60%)을 차지했다.

    100인에서 299인의 조합원을 두는 사업장에선 전체 활동시간은 3,922시간으로, 전임자 활동시간은 1,215시간(30.99%)이었으며, 300인에서 499인 사이 사업장은 전체 활동시간이 7,854시간, 전임자 활동시간은 2,810시간(35.79%)으로 나타났다.

    500인에서 999인의 경우 전체 활동 시간은 8,756시간, 전임자는 3,154시간(35.90%)을 차지했다. 또 1,000인에서 4,999인의 사업장의 전체 활동시간은 1만 7,237시간, 전임자 시간은 6,843시간(39.70%)을,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전체 활동시간은 10만 2,161시간, 전임자 시간은 2만 6,000여 시간(26.18%)로 나타났다. 

    "교섭준비 시간 배제"

    한편, 노동계는 노조 간부의 대부분이 전임자인데다가, 반전임 등 비전임자라 하더라도 노사협의 등에 참여하며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기에 전임자 유급 활동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노동계는 전임자 1명의 활동시간이 연간 1,560~2,800시간(1주 30~40시간) 이상일 것으로 추산해왔다. 특히 노조 간부의 경우 풀타임으로 연간 2,080시간(1주 40시간) 이상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이 과소추계 되었다”며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노사 간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음에도 20% 이상 격차가 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조합원 수를 기본으로 하되, 종업원 수 차이, 사업장 수, 근로형태, 업종의 차이를 반영한 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사업장별로 다양한 형태의 노조활동시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별도의 근거와 요구에 근거해 면제한도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역시 “전임자 활동 시간이 축소․왜곡돼 신뢰할 수 없다”며 “참고자료로서의 활용도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면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근면위에서는 타임오프 시간총량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전임자에 대해서만 총량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전임자와 노조 간부의 활동까지 총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오는 23일 각각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근면위는 오는 27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최종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조정안을 내고 막판 중재에 나서게 된다. 이때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이 다음달 15일까지 국회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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