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조전혁 의원, 형사고발 할 것"
    By 나난
        2010년 04월 20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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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모집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게시물 삭제 또는 홈페이지 폐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가 20일 오후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과 함께 게시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날 <동앙일보>가 홈페이지에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간접 강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교조가 20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 "교사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이은영 기자)

    전교조는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교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이라도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규약개정요구, 단체협약 시정명령, 조합 활동 실태 점검 등을 통한 전방위적 전교조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선거 쟁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한나라당은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선거패배를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정략적 행위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파장은 크지 않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조합원 가입 사실이 알려져 1,500명의 교사가 해직을 당했지만 조합원들은 당당히 이름을 밝혔다”며 “하지만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의 양심과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며 노조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공개를 반대한다”며 “조 의원은 ‘학교에서 보고된 교원단체 수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비교해보겠다’는 취지로 교과부에서 명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명단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조 의원은 전교조가 아닌 우리 교육의 숨통을 옥죄려 한다”며 “교육에 대한 반역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명단 공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실질적인 동요는 없다”고 말했으며,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이라도 괜찮으니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125개 학교 압수수색 영장

    전교조는 교사의 소속단체와 상관없이 일주일 안에 최소 일천 명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향후 소송 청구인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승의 날과 전교조 창립 21주년을 맞아 학교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비리 척결 △차별 없는 교육 △학습부진아 지도 등 전교조 조합원의 실천방안과 현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 탄압 중단 요구를 전교조 조합원 실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와 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이 이날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확인을 위해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교조 소속 수사대상 교사 283명의 최근 5년 세액과 소득공제영수증을 내달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도 함께 이들 학교로 보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 관련한 수사가 얼마나 미약하기에 학교에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느냐”며 “압수수색 영장발부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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