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전혁, "법원 판결보다 알권리" 강변
    By 나난
        2010년 04월 20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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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금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해당 행위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공표행위는 사전에 ‘공표를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조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표행위로 인해 어떤 이해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국회의원도 면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그런 공표행위를 사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제 주위 법전문가들의 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주변 아는 사람들의 법 해석이 법원 판결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반론이 나왔다”는 사회자의 질의에 “교과부로부터 명단을 입수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개해달라는 그런 압박이 쏟아졌었다”며 “공개 이후 문의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개 교원단체 명단을 모두 공개했지만 타깃은 전교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무시, 자질에 문제"

    한편,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명단 공개에 대한 결정은 전교조와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이 결정하고 공개할 일”이라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 의원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엄 대변인 역시 이날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의 명단공개금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활용해서 교사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해도 되는지, 국회의원이면 이런 식으로까지 행동해도 될 권리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이 “전교조가 사상과 이념을 내포함으로써 얻은 정치적 이익은 취하려고 하면서 명단공개로 인한 손해는 입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런 발언 자체가 이번 명단공개로 전교조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본인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조 의원은 극우적인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전교조를 적대시 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또 “명단공개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며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명단공개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 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법원에서는 ‘교사가 어느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있는지는 학부모의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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