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동아닷컴에 전교조 명단 공개
        2010년 04월 20일 09: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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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소속된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명단 22만2474명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닷새 전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제기한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개한 것이다.

    이날 아침신문은 이 내용을 대부분 1면에 주요하게 다뤘지만 그 시각은 달랐다. 1면 머리기사 제목에 쓰인 단어 ‘전격 공개’(중앙)와 ‘공개 강행’(한겨레)이 주는 차이만큼이나 말이다.

    한겨레와 경향은 조 의원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을 두고 ‘선거 앞둔 전교조 옥죄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도 이번 명단 공개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카드라고 인식했다. 야당에 ‘무상급식’이라는 선거 이슈를 빼앗긴 여당이 ‘전교조 대 반 전교조’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보수신문은 ‘알권리’를 강조하며 조 의원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심지어 동아는 조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동아닷컴에 싣기로 했다. 동아는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조 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해 누구나 쉽게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강은 흘러야 합니다”>
    국민일보 <“낱낱이 밝혀내 단호하게 대처”>
    동아일보 <“중어뢰, 천안함에 최근접 타격 버블제트 1차 팽창때 두 동강”>
    서울신문 <‘중원이’ 아픔 아시나요>
    세계일보 <“침몰 원인 낱낱이 밝혀 단호 대처”>
    조선일보 <전교조 6만명 명단 첫 공개>
    중앙일보 <전교조 6만여명 명단 전격 공개>
    한겨레 <‘전교조 명단’ 6만명 공개 강행>
    한국일보 <전교조교사 명단 전격 공개 ‘파문’>

       
      ▲ 4월20일자 경향신문 1면.  
     

    조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에 소속된 교사들의 이름과 학교, 담당교과 등이 담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했다(경향 1면 <전교조 교사 명단 6만명 공개 강행>).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총 16만280명, 전교조 6만1273명 등 모두 22만2479명의 교원들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은 지난해 23만2290명에서 올해 21만7235명으로 6.48% 감소했다. 전교조 소속은 6만408명이었다.

    조 의원은 “학부모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는 즉각 소송을 제기키로 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조 의원의 초법적인 명단 공개

    한겨레와 경향은 조 의원의 이번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가 전교조를 표적으로 겨누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선거 앞 ‘전교조 옥죄기’ 본격화>에서 “사실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조 의원의 오랜 ‘소신’”이라며 “그 ‘소신’이 겨누고 있는 표적이 전교조라는 데는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2006년 11월 홍진표 당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과 함께 내놓은 책의 제목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였을 정도다.

       
      ▲ 4월20일자 한겨레 3면.  
     

    경향 “법원 결정 무시한 마녀사냥”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은 3면 <법원결정도 무시 ‘마녀사냥’ 우려>에서 대한변협 전 법제이사 김갑배 변호사의 말을 인용 “명단 공개가 교육관련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실정법 위반사항임을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확인해줬다”며 “그런데도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며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4월20일자 경향 3면.  
     

    한국 “공개 명단 신뢰도 떨어진다”

    한국은 3면 <교총 16만명·전교조 6만명…교사 2명중 1명 교원단체 활동>에서 공개된 단체별 가입자 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에선 교원들이 조합비나 협회비 자동납부를 위해 학교 행정실에 제출한 급여 원천징수 동의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집계에 드러나지 않은 조합원 및 회원 수가 많다는 것이다.

    동아, 동아닷컴에 명단 공개키로

    반면 보수신문은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명단 공개에 힘을 실었고, 전교조 교사수가 줄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 4월20일자 조선일보 14면.  
     

    조선은 이날 14면 <“혹시 우리 애 선생님도…” 3시간만에 ‘다운’>에서 “조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며 “명단 공개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였다”고 전했다. 동아도 <“우리 아이 선생님은…” 관심 폭주 홈피 다운>을 8면에 실었다. 동아는 조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동아닷컴에 싣기로 했다.

       
      ▲ 4월20일자 동아 8면.  
     

    중앙은 22면 <전교조 교사, 최근 1년 새 10명 중 1명꼴 탈퇴했다>에서 “최근 1년 동안 전교조 조합원수가 12% 준 것은 전교조 등의 활동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교사가 늘어난 데다 젊은 교사들이 교원단체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교총 16만명·전교조 6만명…교사 2명중 1명 교원단체 활동>에서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학교별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 교원단체 가입 현황과는 차이를 드러냈다”며 “이에 대해 조 의원측은 ‘교총 회원의 경우 2009년에 비해 6,620명이 줄어 4.07%의 감소세를 보였고, 전교조 조합원은 8,210명이 탈퇴해 11.96%나 줄었다’고 해석했지만, 전교조 등은 집계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슈 뺏긴 한나라당의 교육감 선거 앞둔 전략적 카드

    경향은 3면 <전교조 정조준한 ‘저격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무상급식론’으로 6월 지방선거 주도권을 뺏긴 한나라당이 전교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 4월20일자 한국 4면.  
     

    한국은 이날 3면 <교육감 선거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전망>에서 “교육계에서는 (이번 명단 공개를) 6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인 카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실제 여권 관계자들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교육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일찍이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여권은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구도로 판을 짜야 승산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조 의원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까지 명단 공개를 강행한 데에는 정치적 계산이 다분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선거 앞 ‘전교조 옥죄기’ 본격화>에서 명단 공개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노동부는 해직된 교사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새삼 문제 삼은 것을 문제 삼으며 난데없이 전교조에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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