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 항복해야 정리해고 철회?
    By 나난
        2010년 04월 19일 09: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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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일요일인 지난 18일 잠정합의안을 재차 도출했다.

    정리해고 ‘유보’에서 ‘철회’로 됐지만…

    하지만 지난 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43%의 찬성으로 부결된 1차 잠정 합의안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쟁의행위 등 노조의 손발을 묶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찬반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6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과 상여금 삭감 폭, 정리해고 등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해고 통보자의 취업규칙 및 사규 준수 확약서 제출 등에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을 이틀 앞두고 극적을 타결됐으며, 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1~2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차 잠정합의에서 ‘유보’였던 정리해고에 대해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쟁의행위나 파업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정리해고자 189명 중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사람만 정리해고가 철회된다. 

    회사 측이 요구한 확약서에서 “근무평점, 근태, 상벌 등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인식하고, 회사에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 성실히 근무하여 평가결과가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본인에게 다시 근무할 기회를 부여해준 것을 인식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한 회사의 시장 경쟁력 향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위 해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제반 불법행위 및 사규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의 조사 및 재발방지 약속 절차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빌미 ‘완전 항복’ 요구

    이 같은 내용은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도 잘못한 사람들을 안 자르고 살려줬다는 점에 감사하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아무런 이견 없이 따라오라"는 것으로, 고용을 무기로 노동자들에게 자존심까지 팽개치고 ‘완전 항복’을 하라는 회사쪽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이 워크아웃 기간 동안 취업규칙과 사규를 위반하면 정리해고 철회는 없던 일이 된다. 지난 1차 잠정합의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이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리해고 철회자의 복귀 일자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 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하며 해고 기간에 무급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지난 1일 잠정 합의안 가운데 포함됐던 597개 부분 1,006명에 대한 단계적 도급화도 그대로 진행한다. 이어 워크아웃 기간 상여금 200%를 반납하기로 했던 부분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했다.

    임금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노사는 △기본급 10%, 삭감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단, 올해는 100%) △워크아웃 졸업 까지 임금 동결 △현금성 수당 일부 삭제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복리후생 중단 및 폐지 등에 잠정합의했다. 단, 1차와 달라진 것은 올 7월 상여금은 반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조합원 투표 결과 전망 엇갈려

    이에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지난 8일 투표에서 부결의 원인이 됐던 1,006명에 대한 단계적 도급화와 노사평화 공동선언의 일환인 취업규칙 및 사규 준수 확약서 제출이 포함됐기 때문에 “가결이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취업규칙과 사별 준수 확약서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만 정리해고를 철회한다”는 내용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잠정합의안이 한 번 부결난데다 노-노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무산과 법정관리 돌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생각에 통과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지회장 고광석)는 오는 21~22일 양일에 걸쳐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회사 측은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밀린 임금에 대해 27일경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19일 “노조 측이 노사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동의서를 제출하며 채권단이 지급하는 긴급 자금으로 27일께 부터 밀린 5개월분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이 나눠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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