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청년유니온 안 된다니까"
    By 나난
        2010년 04월 16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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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이 두 번째로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으나, 노조는 노동부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면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16일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해보니 서류상 미비한 점이 많고, 일부 노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관련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음달 14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여론의식 보완, 사실상 반려"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1차 실립신고 당시 문제가 됐던 ‘구직자의 노조 가입 여부’다. 노동부는 “조직 대상으로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포함하여, 노조 가입 대상에 노조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법에는 2개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 등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청년유니온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변경된 조합원 수도 문제 삼았다. “조합원수가 당초 80명에서 23명으로 감소하였는 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신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소인원(57명)에 대한 조합원 탈퇴여부 확인이 필요하니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왼쪽 위)과 조합원들이 인터넷카페에 올린 노조설립지지 사진선언 (사진=청년유니온)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말이 보완이지 내용 수준은 사실상 반려에 해당된다”며 “노동부에서 여론을 의식해 보완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청년유니온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가 보완 요구로 삼은 것 중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의 핵심”이라며 “법조계에서도 ‘실직자의 신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예정

    김 위원장은 “민변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노조가 구직자의 조합원 가입으로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가 합법 노조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며 “향후 구직자의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한 청년유니온 입장을 정리해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역시 구직자의 조합원 가입 문제에 대해 “노조법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이나 급여와 같은 수준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때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에는 ‘생활을 하려는 자’ 즉 구직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합원 감소에 따른 탈퇴 이유 등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노동부가 ‘노조법에 따라 창립총회를 통해서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 1차 설립신고서 반려 이후 다시 총회를 열고 23명의 총회 참석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노동부의 말대로라면 총회를 거쳐 새로운 조직으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함에도 오히려 이전 조직과 연관지어 감소한 57명에 대한 탈퇴 사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이나 당일 근무 중인 회원의 대다수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회원들에게도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조합원 수 및 주소 등의 서류 누락에 대해 “설립신고서 제출 당시 함께 제출한 서류”라며 “내부에서 누락된 서류를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설립신고서를 접수해 전달받았을 당시 해당 자료는 없었다”며  “신고서 등은 스템플러로 찍혀 있어 우리가 고의로 해당 문서를 누락시킬 수도 없고, 누락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구직, 실업자 단결권 정부가 침해"

    이와 관련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이번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서 보완요구는 반려에 가깝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구직자, 실업자, 해고자 등도 당연히 노동자로서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노동부가 앞장서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다면서도 취업도 못한 청년들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를 지향하는 노동부가 구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설립신고서 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보완 요구 서류와 구직자의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달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달 23일 반려된 바 있으며, 이에 지난 13일 또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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