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에어컨 ‘부당 해고’ 인정
    By 나난
        2010년 04월 16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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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에어컨 정리해고자 40명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1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캐리어에어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캐리어에어컨지회(지회장 박종현) 김병국 사무장은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도 “지노위 결정이 14일 밤늦게 이뤄진 만큼 아직 공식적인 회사입장이 나오진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함에 따라 회사는 해고자 전원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회는 해고자 복직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다음 주 중 회사와 공식적인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 4월8일 캐리어에어컨지회 노동자들이 캐리어 사측과 광주지방노동청을 규탄하며 만장과 상여를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한편 캐리어에어컨 단체협약 33조에는 ‘출근정지 또는 징계가 노동위원회(지노위 포함) 또는 법원(지법포함)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정되었을 시 회사는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30일 이내에 복직시킨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지노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협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노위는 부당해고 판정에 앞서 13일 경상이익 달성 정도에 따른 단계적 복직안을 담은 화해조서를 노사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 모두 화해조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캐리어에어컨은 지난해 280명의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4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에어컨 생산인력이 부족하다며 임시직 신규채용 입장을 밝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회사는 임시직 신규채용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진 않았는데, 이는 정리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금속노조의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 15일자에도 실렸습니다. (http://www.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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