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안돼"
    By 나난
        2010년 04월 16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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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의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교육 관련 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에 교원 개인정보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돼있을 뿐 그 밖에 조합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든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이고, 가입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해당 교원에 대한 직무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리적 기준 없이 누구에게나 명단 전부를 공개한다면 교사 및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노조 가입 여부나 가입 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교사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조 의원이 주장하는 권리가 명단 공개로 침해될 교사들의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와 함께 ‘명단 공개가 금지되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무한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교육희망

    전교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미 교과부로부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별 명단을 넘겨받은 조전혁 의원 및 다른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를 대중에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피신청인인 조전혁 국회의원 등이 그동안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며, 전교조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이를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 3월 말 교과부로부터 교사 실명과 가입단체 등이 포함된 ‘각급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는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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