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수, 인터넷실명제 폐지 법안 제출
        2010년 04월 14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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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4일,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정국 이후 ‘아고라’ 등 인터넷을 통한 정부비판이 활발하자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겠다며 본인 확인제를 골자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에 계정을 둔 유튜브를 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서 제외하는 등 국내 서버업체에 역차별 논란을 부르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댓글을 차단하는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네티즌 소통을 막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8일,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절차, 게임등급 사전분류제도 등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을 제출한 조 의원은 “최근 구글 유튜브 업로드 논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IT 환경은 국제 기준과 고립되어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할 수 있다”며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IT 산업과 소비자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일반 기업을 통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다”며 “이미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인확인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방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인확인제 개선 방안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를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존폐 여부에 대해 사회적인 토론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유원일, 신학용, 양승조, 권영길, 박영선, 강기갑, 박은수, 김영진, 곽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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