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륭, 조합원 성추행 인권위 진정
    By 나난
        2010년 04월 14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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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아내와 딸이 (화장실 안에 있는 상황에서 남성이 문을 여는)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 경찰은 내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간 것을 알고 있었다. 남성 형사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들고 있었다. 서로를 봤다. 울면서 항의하자 경찰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고 했다.”

    ‘경찰이 여성이 들어가 있던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의 주장에 해당 관할서인 동작경찰서가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박행란 기륭전자분회 조합원이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노조 "해당 경찰관 처벌하라"

    그는 “경찰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니 ‘문을 열어 놓고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치욕스럽고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와 기륭전자분회는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작경찰서와 해당 형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의 항의에도 남성 형사는 ‘피의자의 돌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금 동작경찰서는 아예 문을 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성추행을 자행한 경찰관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동작경찰서는 “담당 형사가 자해 위험 등 피의자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찾던 중 열린 문틈(10cm가량)으로 피의자가 간이 화장실 내에 전화 통화하는 것을 발견, 화장실 문 앞에서 손짓과 함께 ‘얼른 나오라’고 말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박 씨가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어 놓으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이미 박 씨는 1층 로비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한 차례 사용한 바 있으며, 여성은 간이 화장실이 아닌 바깥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걸 아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여성들이 형사과 내 설치된 간이 화장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면 형사들이 1층 여성 화장실로 안내해 왔으며, 간이 화장실은 용변용이 아닌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동작경찰서는 지난 9일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자진해서 나왔다”며 담당형사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기륭전자분회는 “동작서 형사과의 경우 조사실에 화장실이 단 하나라 남녀의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을 닫고 잠글 장치가 없다”며 “이로 인해 최소한의 방어력도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작경찰서는 언제든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만행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형사과 조사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외부의 조력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피의자들은 일상적으로 공포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화장실 문 열지 않았다"

    아울러 동작경찰서가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부인하며, 여성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 문을 연 행위가 여성에게 어떠한 상처와 모욕을 주는지에 대해 동작서가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륭전자분회는 지난 6일 동작경찰서가 최동렬 기륭전자 회장의 폭행사건 및 동영상 촬영 중 발생한 기륭전자분회 박행란 조합원과 정영훈 기륭전자 이사의 마찰을 조사하던 중 남성 형사가 박 씨가 있던 화장실을 문을 열었다고 주장하며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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