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천안함 절단면 공개하라”
        2010년 04월 14일 09: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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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오는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7개국 정상들과 유엔,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3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13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을 차기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함미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함미의 절단면은 사고 당시 강한 외부 충격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아직 외부 충격과 내부 폭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별건 수사’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번과는 다르다”며 9억 원 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을 가장 자세히 보도했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년내 모든 핵물질 안전관리>
    국민일보 <2차 핵안보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동아일보 <제2차 핵정상회의 2012년 서울 개최>
    서울신문 <2012년 핵정상회의 서울서 열린다>
    세계일보 <2012년 핵정상회의 서울서 열린다>
    조선일보 <2012년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중앙일보 <2012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서>
    한겨레 <MB정부 ‘IT 홀대’ 후회막급>
    한국일보 <2012년 핵정상회의 서울 개최>

    2차 핵정상회의 2012년 서울 개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 타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정상회의 1차 세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년후 한국에서 차기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동의했다. 한국의 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차기 회의 개최국으로 지명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2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서 세계의 합의에 따른다면 기꺼이 초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일부 모습 드러낸 천안함 함미…외부 충격 굳어져

    천안함의 함미와 절단면이 일부 드러나면서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러난 천안함의 사진에는 함미 쪽 부포인 40㎜ 포신에 덮개가 씌워져 있어 “사고 직전까지 비상상황 징후는 전혀 없었고 당직자들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함미의 절단면도 일부 드러났는데, 수직이 아니라 사선으로 불규칙하게 톱니 모양으로 찢겨져 있었다. 사고 당시 강한 외부 충격이 있었고, 피로파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란 추정이 힘을 얻는 증거다.

    함미 굴뚝 바로 뒷부분에 있어야 할 하푼미사일 2기와 어뢰 발사대 1대도 사라졌는데, 단단하게 고정돼 있던 무기들이 사라진 것도 배 아래나 옆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내부폭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황도 나왔다. 천안함 탄약고는 주포와 부포 바로 밑 갑판에 있는데, 주포와 부포가 비교적 온전해 탄약고 사고 같은 내부폭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함미와 함수를 완전 인양해 선체의 손상된 면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며 “외부 충격 뿐만 아니라 내부 폭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절단면 일부가 드러나면서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절단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조선은 이날 사설 <천안함 절단면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에서 “(절단면 공개를 놓고) 군 일각에선 장병들 시신이 카메라에 노출되면 가족들 가슴에 한 번 더 못을 박는 일이 되고, 피격 부위의 처참한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군 사기(士氣)에 좋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천안함의 내부 구조도까지 공개된 판에 절단면이 노출된다고 군사기밀이 새나가는 듯이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천안함의 절단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불필요한 뒷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조선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왔다”며 “공연히 정부가 뭘 감추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실종자가족들이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어뢰피격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5면 <실종자가족협 “어뢰피격 결론”> 기사에서 서울신문은 “천안함 실종자가족협의회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어뢰 피격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족협의회 최수동 언론담당의 말을 인용해 “외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피격됐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실종자가족협의회 측 전문가가 함수와 함미 인양 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동아, 민간-해외 전문가 1차 조사 참여 못할 수도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민군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이번 주 안으로 예상되는 함미 인양 이후에도 합조단의 조직 구성조차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 군 관련 인사들이 1차 조사 작업을 마친 뒤에야 민간-해외 전문가들이 뒤늦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3면 <민간-해외전문가, 1차조사 참여 못할 수도> 기사에서 동아는 “합조단 구성이 다음 주까지 늦춰지면 함미 부분에 대한 조사는 군 관계자들만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천안함 함미가 인양된 뒤에도 일정 기간은 민간 전문가들이 합조단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는 이어 “이런 사정 때문에 천안함 함미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천안함 탐색구조단이 민간 전문가를 배제하고 군 관련 인사들만이 절단면 등을 먼저 조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며 “더욱이 조사 현장에는 소수의 인원만 파견될 수밖에 없”고 “합조단이 조사 내용을 간추려 분석 결과를 내기 때문에 군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함미를 해저에 다시 내리기에 앞서 부유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쳐 놓은 그물 같은 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사 차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 통제장치가 없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향신문은 4면 <수사도 기소도 막무가내…검찰 ‘통제장치’가 없다> 기사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무죄 선고가 반복되면서 검찰의 내부 통제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이 같은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꼽았다.

    경향은 “통상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이 문제가 된 정치인 사건, 야당 정치인이 수사 대상일 때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검찰은 더욱 엄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수사를 벌여야” 하고 “야당 정치인 수사에 특수부 등 검찰의 정예 요원이 투입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한 전 총리 수사에 있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진술 외에는 다른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고, 그나마 진술의 일관성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유죄선고를 얻어내기 쉽지 않는 수사 결과물이었지만 검찰 수뇌부는 기소를 허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전 총리 건 뿐만 아니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혹세무민의 전형이라며 기소한 것도 경향은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정치적 사건이 무죄선고가 나더라도 기소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미네르바’와 ,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을 지휘하거나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대부분 승진하거나 희망 부서로 발령이 난 점을 들어 “무죄 선고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힘으로써 정부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8면 <한명숙 별건 수사 한나라당 신중론 부상>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놓고 민주당이 연일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검찰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과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원희룡 의원이 "한 전 총리의 별건 수사가 굉장히 우려된다" "지방선거가 50일 밖에 남지 않았기에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 "검찰은 별건 수사에 대해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마이웨이’다. 이같은 검찰의 행보에 비판이 쏟아지지만, 중앙일보는 “이번엔 다르다”는 검찰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24면 <‘한명숙 9억’ 전달상황·환전기록 구체적…“이번엔 다르다”> 기사에서 중앙은 서울중앙지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요구에 따라 2007년 3, 4, 8월 세 차례에 걸쳐 달러를 포함한 현금 9억여원을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9억여원 중 3억원가량이 달러로 환전돼 전달됐고, 1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사무실 임대비용, 직원 월급, 차량 리스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만 확보했던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5만 달러 사건과는 달리 이번엔 자금 조성 과정과 전달 정황 등이 훨씬 구체적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신건영의 경리직원이 검찰에서 “한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수사팀이 환전 기록을 통해 한 전 대표가 직원 명의로 달러로 바꾼 사실을 밝혀냈다는 등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검찰은 특히 한 전 총리가 대통령후보 경선자금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국무총리를 그만둔 뒤 그해 8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 출마하기 전이었기 때문”이고, “달러는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여전히 검찰의 ‘입’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9억원 수수의혹 사건은 ‘박연차 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황증거 때문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고위 인사 대부분이 유죄를 받았다”고 못박았다.

    고법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국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인사에 대한 ‘표적성 물갈이’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김 전 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채용계약 해지는 무효이므로, 해지 이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급여 합계 81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관장이 ‘미술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인정되나, 공문에 ‘진위 확인’과 ‘가격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면 당시 미술품 중개사는 다른 미술관 등에 작품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국가의 주장대로 ‘가부를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한 가격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수량이 한정된 작품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작품은 오로지 한 점이어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정가격, 유사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중개사가 제안한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작품은 세율이 0%인 무관세 품목으로 굳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세관장에게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계약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국가의) 채용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진보 미술계의 원로인 김 전 관장은 해임 전 유인촌 장관이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사실상 그의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김 전 관장은 항소심 진행중에 계약기간이 끝나자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바꿨다.

    김 전 관장은 “누명을 쓴 채 해임돼 불명예 퇴진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던 것”이라며 “명예를 회복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문석 방통위원 내정 사실상 철회?

    민주당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내정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6면 <민주, 방통위원 요건도 모르고 추천> 기사에서 동아는 “양 총장이 15년 이상 경력 조항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새로운 위원 후보를 재공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이 14일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내정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민주당에서는 대안으로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류균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MBC 국장급 간부들 성명

    MBC 국장급 간부들이 13일 성명을 통해 김재철 사장에게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와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1984년 문화방송에 입사한 사원들은 지금을 김 사장의 ‘신뢰와 지도력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김 사장께 드리는 고언’이란 제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84년에 입사한 사원들은 모두 50명으로, 대개 국장급이다. 차경호 보도본부장과 이장석 보도국장 등이 이때 입사했다. 이번 성명엔 ‘84사번’ 중 약 90%가 동의했으며, 이 국장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후배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 안팎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성명 발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를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성명은 “보도본부장 보직을 사퇴하고 특임이사로 임명됐던 분을, 그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인 부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평지풍파를 일으킬 게 뻔한 인사로, ‘청와대에서 또 조인트를 까인 게 아닌지’ 의혹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 국정원 ‘보도요청’ 행태 비판

    검찰이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하고 수사 중인 탈북자 관련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일부 언론에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경향신문이 ‘이상한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설 <갈수록 이상한 국정원의 행태>에서 경향은 “이 사건은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이 기자들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도유예(엠바고)를 요청한 사항”이라며 “사실이라면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정원이 검찰을 따돌리고 진행 중인 공안사건을 스스로 터뜨린 셈이니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국정원이 ‘엉뚱한 행위’를 한 배경과 관련해 “일단은 그간 국정원에 쏠린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만회하기 위해 엠바고를 깼다는 추측이 가능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이 그간 민간단체 및 기업 사찰 의혹에 이어 광주시의 4대강 비판 설치 미술 행사 및 조계사의 KBS 수신료 거부 행사 중단 압력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터에, 한명숙 전 총리 무죄와 천안함 사고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국면전환용으로 김씨 사건을 이용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향은 “국정원의 이번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의 악습을 치유할 자정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며 “국정원이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포함해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적 치유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수석, 명진스님 고소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13일 자신이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의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와대 쪽에서 명진 스님을 상대로 한 이동관 수석 명의의 고소장을 오늘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고소장에서 “김영국씨와 면식이 없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는데 명진 스님이 허위사실로 나까지 끌어들인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첫 퓰리처상 수상

    온라인 매체가 사상 처음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신문들은 해마다 퓰리처상 수상작을 선정·발표하는 뉴욕 컬럼비아대 퓰리처상위원회가 12일 온라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www.propublica.org)가 탐사보도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프로퍼블리카는 뉴욕타임스 매거진과 공동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급습했을 당시 뉴올리언스 병원의 한 의사가 생사가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이야기에 관한 보도로 영광을 차지했다.

    프로퍼블리카는 공익분야 탐사보도를 하는 독립·비영리 온라인 뉴스매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온라인 웹사이트(www.sfgate.com)도 시사만화 부문에서 수상작을 배출했다.

    퓰리처상위원회는 2008년 인터넷에서만 뉴스를 발행하는 매체가 주 1회 이상 뉴스를 발행하는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퓰리처상 저널리즘 전 부문에 출품할 수 있도록 수상 규정을 개정했다.

    이 밖에 워싱턴포스트는 실수로 아이들을 차 안에 놔뒀다가 숨지게 한 부모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와 이라크 관련 기사로 각각 특집보도와 국제보도 부문을 비롯해 해설과 비평 부문까지 4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뉴욕타임스는 불량 햄버거 등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기사로 해설보도 부문에서, 운전 중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위험성을 다룬 기사로 국내보도 부문 상을 수상한다.

    버지니아주의 브리스톨 헤럴드 쿠리어는 버지니아주 일부 지주에게 제공된 천연가스 특허권이 잘못 관리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도로 공익보도 부문에 선정됐다. 특별공로상에는 1953년 29세의 나이로 요절한 컨트리송 가수 겸 작곡가 행크 윌리엄스가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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