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852억 분식회계, 257억 불법배당"
        2010년 04월 13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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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과 윤병목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원고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생명의 852억원의 분식회계와 불법배당금 257억원의 실체”를 폭로하며 “삼성생명의 상장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삼성생명은 1991년부터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원을 분식회계 하여 주주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 왔고, 1998년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급하여 불법으로 배당했다”고 말했다.

       
      ▲ 유원일 의원(사진=유 의원 홈페이지)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은 “최근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을 추진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한 푼의 배당도 없이 수십조원의 이익을 주주가 독식하려는 바, 법규를 위반한 삼성생명 주주들만의 이익 향유를 방지하고자 ‘불법적 회계처리의 비리’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국장은 “이에 대한 이의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였음에도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임의로 재평가한 것이 정당하다는 엉터리 답변을 한 바 있다”며 “이는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른 계약자 몫의 준비금을 주주가 전액 가져간 것으로 계약자 자산을 주주가 편취해 간 것이며, 금융위는 이러한 사실을 묵인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오늘 폭로를 통해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키며 국정을 농단해 온 삼성생명과 삼성그룹의 행태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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