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 실태조사보다 노동법 개정부터"
    By 나난
        2010년 04월 11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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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위한 시행세칙을 30일까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법 개정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교섭을 계속하면서도 오는 28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투쟁동력도 형성하고 있다. ‘합의결렬’에 대비하는 것이다.

    강승철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 법이 잘못되었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다”고 단언하면서 “그러나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조의 활동성과 자주성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활동에 악용 막기 위해 참여"

    이어 근면위 실태조사에 금속노조과 공공운수연맹이 불응결정을 내리는 등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고민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면제의 기준과 대상 범위로, 이런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통한 근로시간 면제의)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다음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표결처리한다면 협상은 무의미 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는 9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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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과 공공운수연맹이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태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근면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 고민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심각한 고민도 아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하기에 시간이 협소하다는 문제는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늦게 참여하다 보니 근로시간면제의 산출근거가 되는 실태조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물리적으로 규모가 큰 곳은 실태조사를 산출할 여력이 안 되고, 단위 사업장에서는 실태조사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상당한 혼선이 있다. 또한 여전히 타임오프가 악용될 가능성이 강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강승철 사무총장(사진=민주노총)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변수로 보지는 않는다. 물론 실태조사가 근로시간 산출근거에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핵심 쟁점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준과 대상, 범위가 될 것이다. 이런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상한선을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산출하는 건데, 이 전임자 활동시간은 사용자들이 산출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제출하지 않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전임자 활동시간을 제출했다면, 우리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전임 실태조사보다 법 개정이 우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제출하라는 것을 안했다면 안 한 쪽에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노동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개정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공명정대한 시행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사용자가 산출한 전임자 근로시간을 근거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는 건데 이는 법 개정 당시의 근본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비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안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했냐 안 했느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고 논쟁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장 특성에 따라 내더라도 손해 볼 것도 없다.

    법이 바뀔 때까지 공세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임단협을 통해 우리도 전임자 활동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간을 자체적으로 전임자 인원수로 환산해 10명이든 100명이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실태조사를 제출해도 우리가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 즉 금속이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다른 단위에서 제출하는 것 모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근면위 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쟁점은 무엇인가? 

    = 지난 6일 회의는 7차 회의로, 이날은 향후 타임오프 운영과, 향후 의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실 타임오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모두 낯설다. 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가 불분명하다.

    "노든 사든 타임오프에 대해 이해 낮아"

    사용자들은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종의 과도기적 기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타임오프는)사실상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전임자들의 임금은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정 반대다. 세계에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법률로 만들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패널티를 적용시킨 것은 단 한 곳도 없다. 해외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이 타임오프를 시행하지만, 이 국가들은 근로시간 상한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을 결정한다.

    이것은 이 사회에서 약자인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부 사용자에 의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못할 수 있으니,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주는 취지로 타임오프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게 최소기준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한선을 결정하는 타임오프 제도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 사회 노동자들, 약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환노위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킬 때는 반드시 노동자들의 기본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정신이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현재의 전임자가 반드시 정상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조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 시행과 관련된 논의로 들어가면 유급활동시간, 전임자 활동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시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냐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전임자 수 제한 논의 옳지 않아"

    전임자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몇 시간 할 것이냐’, 그 논의가 법의 취지인데, 전임자 인원수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하루 쓸 것을 두 사람이 반나절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또 추가로 노조가 전임자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인원수를 상한선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반드시 전임자와 관련해서만 타임오프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 법이 전임자 관련 제도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전임자에 한해서만 적용 해야지. 비전임자나 현장 간부들이 노사 간 활동 속에서 별도의 노사 단체협약 통해 유급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활동까지 타임오프로 묶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체육대회, 각급 수련회, 회의, 교육 등등, 현재는 노사 간 합의로 노조가 ‘이런 교육을 하니 몇 명의 근태를 협조해 달라’고 하면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타임오프로 묶어 마치 전임자 외에는 누구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이 제도가 전임자에 한해서만 시행되야 한다는 것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6기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김영훈(오른쪽)-강승철 당선자가 투쟁결의문 낭독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이명익기자)

    그리고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전임자 활동 범위가 타임오프에서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다. 사용자들은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전임자 활동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 된다. 단결권이 보장돼 있고,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다. 그럼 단체교섭을 통해 정상적으로 쟁의행위 절차를 밟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고유의 권리이자 권한이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쟁의행위를 타임오프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이는 쟁의행위를 불법화하려는 의도다. 이것도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산출 기준도 있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종업원 수가 다르고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다. 어떤 사업장은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한 사업장이 한 지역에 있는 곳보다 16곳에 있는 노조는 시간에 가산을 더 둬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아예 인정 못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축소시키려 할 것이다.

    이 4가지 정도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 전제로 합의돼야 하는 의제들이다. 이에 대해 지난 회의 때 의제확정을 했다. 이제 이 의제에 대한 중점적인 토론과 논쟁을 다음주 화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 이후 타임오프제를 사용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려 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립하듯 극명한 차이를 보일 거다. 그때부터 타임오프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알고 보니 사용자 측 주장은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신빙성 논란 일 것"

    지금은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주장만 있어서 정확한 소문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 주 화요일(13일)부터 각자 주장이 드러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16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총량을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실태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논란이 될 것이다. 이후 23일 노사 요구안을 제출할 때 까지 주요 의제별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타임오프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도 재개정을 주장했다. 이를 조합원들과 공감하고 국민들에게도 타임오프 투쟁은 노동조합의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공감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법을 시행해서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하니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고, 저항의 방식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고 수위는 파업밖에 없다. 파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파업을, 파업이 쉽지 않으면 그에 준하는 투쟁을 하자는 것이 기이다. 4월말까지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

    – 근면위 참여 당시 한국노총은 근면위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 노동계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노총은 법 전면재개정이 필요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대노총 입장이 달랐는데 

    = 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처음에는 양대노총의 입장이 일치했다. 노사 자율원칙이라는 입장을 함께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한국노총이 배신하고 잘못된 타임오프제를 만들었다.

    지금도 시작단계이다 보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입장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 법을 인정하느냐를 두고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있다. 한국노총은 어차피 만들었으니 인정하고 나중에 재개정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든 만큼 타임오프제를 통해서라도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논점에서도 입장 차이가 없다. 타임오프에 인원수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타임오프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임오프 취지에 맞지 않는 전임자 외 비전임자 일반간부까지 적용확대는 안 된다는 것도 같다. 그런데 후반부에 “양보하자”, “절충하자”며 입장이 갈려질 수 있다고 본다.

    아마 25~6일 정도 가면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노총이 계속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갈 수도 없는 거다.  

    "현재는 한국노총과 입장 차이 없어"

    – 어쨌건 법이 전면재개정되기 전까지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피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전 상황이 있고, 그 이후 상황이 있다. 법이 법 시행전 체결된 단협은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협이 없는 곳은 특별단협을 요청하고, 있는 곳은 조기에 당겨 6월 안에 현 전임자 수를 유지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모든 상하조직이 그렇게 준비한다.

    문제는 7월 1일 이후 단협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그때는 두 가지다. 우선 상한선이 무력화 되도록 한다. 상한선까지 맞춰 근로시간을 확대한다. 또 하나는 법이 혹여 더 개악돼서 비전임자, 일반간부, 조합원까지 타임오프에 발목이 묶여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단체협약을 통해 풀어야 한다.

    법 취지가 전임자 관련해서지 비전임자까지는 못하게 법으로도 나와 있다. ‘이 법을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까지 제약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반드시 노동조합의 자율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더 높은 상한선을 쟁취해야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법들을 최대한 활용해 활동시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유급전임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법적기구는 아니어도 고용안정위원회나 고용증진위원회 같은 노사 간 관행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 활동을 보장 받아 전임자 활동을 하거나, 단협을 통해 최대한 다른 방식으로 전임자 활동 보장될 수 있도록 쟁취해야 한다.

    여기부터는 노조의 실력이다. 노조가 잘 싸워서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라도 벼터 낼 수 있는 특별한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노사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민주노총의 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면 이 법은 이미 부당한 법이지만, 이 법을 더 개악해 불순한 의도로 운영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최종안을 결정하는 시간이 4월 30일이다. 우리는 그 전에 합의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만약 최종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표결처리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 협상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들러리 서는 협상 하지 않겠다. 이용당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기조로 우리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고 투쟁의 동력으로 교섭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것이다.

    이미 잘못된 법이지만, 더 잘못되지 않게 막아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 분기점이 27~28일이다. 그래서 28일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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