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191명 정리해고 통보
    By 나난
        2010년 04월 09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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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금호타이어의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에 회사 측은 9일 정오경 명예퇴직 신청자 2명을 제외한 191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으며, 채권단은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지회장 고광석)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재적 조합원 3,561명을 대상으로 노사 잠정 합의안에 찬반투표를 열었으나, 임금안과 단체협약안이 각각 1,514명(42.76%), 1,485명(43%)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결국 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일 △기본급 10% 삭감,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정리해고 유보 △단계적인 597개 직무 도급화 △노사평화 공동선언문 등을 뼈대로 하는 교섭안에 합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잠정합의안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경영상 정리해고 대상자 191명에게 ‘10일 새벽 01시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정리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도급화 대상자로 분류된 1,006명에 대해서도 내달 5일 이후 도급화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9일로 예정했던 협의회를 취소하는 등 워크아웃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3시 열기로 했던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에 대한 기업실사 결과와 회생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사 합의안 부결로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잠정합의안 부결은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임금 총액이 40%나 삭감된 데다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유보로 합의되자 이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찬반투표 전 현장 조직에서는 "굴욕적인 교섭"이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현장에 붙여지기도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정리해고 유보는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워크아웃기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평화 공동선언으로 인해 노조 활동을 발목잡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후 3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합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 정리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2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 1일 정리해고 유보에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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