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 절차 돌입
    By 나난
        2010년 04월 09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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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산업 노사의 산별중앙교섭이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오는 19~27일까지 124개 지부 조합원 3만9,697명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예고한 상태다.

    사용자협의회 교섭 참석 안 해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월 24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상견례 요청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2010년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용자 측인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는 것은 환자 보호자와 국민,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만약 사용자측이 산별중앙교섭을 파탄내고 불성실교섭을 계속한다면,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달 24일에 이어 10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에 산별중앙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불발됐다.(사진=이은영 기자)

    또한 사용자 측이 “노조 측이 2009년 산별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사용자협의회의 존재를 부정하여 해산했다”며 “2010년은 지부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산별중앙교섭 거부 이유는 불성실한 책임회피와 근거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노조는 “지난해 산별중앙교섭 당시 노조 측이 6월 30일 조정만료시간을 5시간 연장하면서까지 조정타결을 위해 노력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용자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마저 거부하면서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산별중앙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협의회가 지난해 해산한 것과 관련해 노조는 “사용자협의회를 해산하라고 하거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없다”며 “오히려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사용자단체 등록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사용자 내부 갈등을 노조에 떠넘겨

    노조는 이어 “일부 강경파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합리적 의견 조율과 균형감 있는 결정에 실패함으로써 사용자협의회 내부의 분란을 조정하지 못한 스스로의 문제점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노조 측이 사용자협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부득이하게 해산했다’며 해산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노조는 2009년 산별중앙교섭이 최종 결렬되고 사용자협의회가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2010년 노조가 요청한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할 명분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한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현장협약에는 “사용자는 보건의료산업의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다”며 “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거부·불참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한번 해산한 사용자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개별적으로든 교섭대표단을 구성해서든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0년 산별중앙교섭 안건으로 △의료민영화 반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올바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3대 보건의료의제, 3대 고용의제, 3대 노동의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8일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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