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백만원 구형 촛불시민들, 법원서 무죄
    By mywank
        2010년 04월 09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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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만원을 구형받은 네티즌들이 8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인 김 아무개 씨 등 네티즌 3명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6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행사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었으며, 검찰은 이들을 약식 기소하고 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지난해 1월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9차례에 재판 끝에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아무개 씨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당시 전경들이 서울광장을 있던 여고생들의 돗자리를 빼앗고 밀치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항의했을 뿐”이라며 “당시 경찰과 검찰이 아무런 혐의가 없어도 집회 현장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들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기소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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