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한명숙 흠집내기 2탄 왜?
        2010년 04월 09일 09: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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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가 2007년 총리에서 퇴임한 이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 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오늘(9일) 한 전 총리의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자 검찰이 선고 전날 별건 수사 내용을 흘리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사고 당시 선체가 두 동강 나서 역브이(∧)자 모양으로 공중으로 솟구친 장면을 목격했다는 해병대 초병의 증언을 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를 바탕으로 어뢰나 기뢰로 인한 침몰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했다.

    다음은 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버림받은 죽음>
    국민일보 <북, 금강산 남 정부 자산 동결>
    동아일보 <북 “금강산관광 사업자 교체”>
    서울신문 <함수 이르면 11일 수중부양>
    세계일보 <북 “금강산 남 자산 동결”>
    조선일보 <영웅들에 바친 1억원과 편지>
    중앙일보 <북 “금강산관광 새 사업자와 할 것”>
    한겨레 <검찰, 한명숙 또 다른 혐의 수사>
    한국일보 <북 “금강산 남 자산 동결”>

    “별건수사, 검찰은 동네 불량배 꼴”

    조선일보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한 전 총리가 총리에서 퇴임한 뒤인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9억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씨와 회사 관계자들은 한 전 총리에게 ▲현금 3억원 ▲현금과 10여만달러를 합쳐 다시 3억원 ▲현금 2억원 ▲10만달러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3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 대표가 채권자들에게 몰리게 되자, 한 전 총리측에서 2억원은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2008년 5월 상가불법분양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중이다.

    검찰은 8일 보강조사 차원에서 경기도 고양시 한신건영 사무실과 자회사인 K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이성을 잃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9일자 각 신문의 보도는 대조적이었다. 건설사 이름을 밝힌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는 1면 관련기사 제목을 각각 <검 “한명숙 9억 받았다”…한측 “검찰 이성 잃었다”>와 <한명숙 선고 전날, 검찰 “9억 받은 의혹도 있다”>로 뽑았다. 검찰과 한명숙 전 총리 쪽 입장을 제목에 나란히 싣거나, 검찰이 ‘선고 전날’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부각시킨 셈이다.

       
      ▲ 조선일보 4월9일자 12면.  
     

    반면 동아일보는 1면 관련기사 제목을 <“한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로 달았다. 부제 역시 <검찰 “2007년 대선후보 경선때 서너차례 돈 건넸다는 업체대표 진술 확보” / 오늘 ‘5만달러’ 1심 선고>로 작게 달고, 한 전 총리 쪽 반박 역시 기사 내에 짧게 적었다.

    동아일보는 6면 관련기사 제목 역시 <오늘 선고 앞두고 새 수사 검-한 전 총리 대결 새 국면>으로 달았다. 조선일보가 12면 관련기사 제목을 <1심 선고 전날…한 전 총리 ‘정치자금 불법수수’ 새 혐의 압수수색 / 검찰 “신고 들어와서 수사착수” 민주당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로 뽑은 것과 대조적이다.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처럼 18면 관련기사 제목을 <민주당 “한명숙 무죄 걱정됐나” 검찰 “새로운 제보 수사 당연”>으로 달았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도 “법조계도 ‘검찰이 선고 전날 새로운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 전략’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수사 패러다임 개선’ 차원에서 수차례 강조해온 ‘별건 수사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별건 수사는 피고인의 특정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다른 혐의를 조사해 피고인을 압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6면 기사에서 “검찰이 새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별건수사’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내에서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착되자 ‘이번엔 확실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며 검찰 쪽에 비중을 둔 모양새를 보였다. 민주당 쪽의 반발은 한나라당 쪽 입장과 함께 그 아래 관련기사로 처리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와 사설 등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를 ‘막장 추태’라고 비난했다. 한겨레는 3면 관련기사 <한 전 총리에 다른 혐의 더해 ‘부실수사 비난 피하기’>에서 “대검 관계자도 ‘(수사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선고 전날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검찰 설명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압수수색은 수사팀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몇 차례 바뀐 점 때문에 5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예상하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치검찰’의 막장 추태>에서 “아직 의혹 수준의 사건인데도 하필이면 선고 직전에 급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특정 언론에 수사 사실이 바로 보도됐으며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확인해줬다”며 “(검찰이) 효과와 파장을 여러모로 계산한 행동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당장은 한 전 총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는 한번 찍으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동네 불량배의 꼴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한겨레 “천안함 침몰 어뢰 가능성 높아져”

    지난달 26일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사고 당시 선체가 두 동강 나서 역브이(∧)자 모양으로 공중으로 솟구친 장면을 목격했다는 해병대 초병의 증언을 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 이어 5면 해설기사 <‘버블제트 효과’ 정황…어뢰·기뢰 가능성 높아져>에서 어뢰·기뢰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어뢰나 기뢰가 함정 밑바닥에서 폭발할 때 발생한 강한 충격파와 고압의 가스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때 함정이 위 아래로 활처럼 휘면서 선체가 두동강난다. 이 현상을 버블제트라고 부른다”며 “이러한 버블제트 현상이 발생했다면 사고원인은 어뢰나 기뢰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사고 당시 어뢰나 기뢰 폭발때 생기는 화약 냄새가 나지 않았고 천안함의 음파탐지기에 어뢰음도 포착되지 않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어 사고 원인을 어뢰(기뢰) 피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TOD 동영상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다른 신문도 같은 의문을 던졌다. 한국일보는 4면 머리기사 <군 "TOD 이리저리 돌리다 사고순간 못잡아"… 왜하필 그때?>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를 조사 중인 민군합동조사단이 7일 사고 발생 시각을 지난달 26일 오후 9시22분께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진상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 시각을 확정하기까지 지난 13일간 군이 내놓았던 이상한 설명들 때문에 다른 의혹이 그만큼 더 쌓였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4월9일자 5면.  
     

    한국일보가 꼽은 의혹은 TOD화면은 더 없나, 사고 시각 발표 왜 이리 늦었나, 합동참모본부는 왜 머뭇거렸나, 해군 보고 제 멋대로 등이다. 이 중 하나인 TOD화면과 관련해 한국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군은 천안함 사고 발생 직후 녹화한 열상감시장비(TOD) 화면을 일부 공개했다. 1분20초 분량으로 편집한 동영상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 군은 해안경비병이 폭음을 듣고 녹화한 것이라 사고 시각보다 4분 늦은 9시26분께부터 찍혔다고 했다. 이에 은폐 의혹이 거세지자 이틀 후인 2일에는 9시23분께부터 녹화한 앞부분을 추가로 공개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는 물론, 그 앞부분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의혹은 더 커졌고, 군은 7일 사고 조사 발표에서 해병 6여단의 백령도 무인장비로 자동 녹화돼 6여단 상황실에 보관돼 있던 TOD 화면을 다시 공개했다. 이번 화면에는 천안함이 정상 기동하던 사고 직전 모습이 포착됐지만 폭발로 추정되는 9시22분께를 전후한 화면은 역시 빠졌다.

    이에 대해 군은 8일 ‘TOD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천안함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왜 하필이면 이때 화면을 돌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었다. TOD의 자동 녹화 화면이 있는지 모르다가 이를 합조단이 뒤늦게 확보했다는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군이 앞서 두 차례나 TOD 화면을 공개했는데도 TOD의 기능을 몰랐다는 것이다.”

    서울신문도 4면 머리기사 <해병 TOD는 천안함 폭발 장면 정말 못봤나>에서 “백령도 같은 접경지역은 TOD를 24시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겹쳐서 운영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국내 한 보안업체 DVR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제서야 함미가 침몰했다는 영상을 찾아냈다는 것과 관련 ‘해병이 자동녹화 기능을 몰랐다’는 군의 해명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며 “TOD운영병 출신 예비군들은 사고초기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TOD는 자동 녹화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북, “금강산 자산 동결” 파장

    북한이 8일 금강산관광 지구 내에 있는 우리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통보했다고 9일자 아침신문이 일제히 보도했다.

       
      ▲ 한국일보 4월9일자 1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번 조치가 북한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북측의 강경 조치는 우리 정부를 겨냥한 압박 카드로서 그간 예고해온 특단의 조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를 겨냥한 엄포성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6면 해설 기사에서 “북쪽이 한 번 실행의 ‘칼’을 꺼내든만큼 남쪽 당국의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를 위협하는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크게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콘텐츠 진흥 떼인 방통위

    청와대가 방송사업자 진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가 만드는 방송콘텐츠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도록 결정했다. 전자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청와대는 방송콘텐츠-방송광고관련 업무조정 최종안을 결정, 지난 6일 방통위와 문화부에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전자신문 4월9일자 1면.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올해 콘텐츠 관련 방통위 사업 예산 728억 원 중 절반 수준인 355억 원이 문화부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전자신문은 보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하는 목적도 산업 진흥과 올바른 문화 정착인데 규제 따로 진흥 따로 갈 경우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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