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충격' 종류 여전히 의문
        2010년 04월 08일 09:59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천안함 생존 승조원은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외부 충격의 종류가 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들은 7일 오전 입원중인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승조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천안함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22분쯤 백령도 근해에서 강력한 충격으로 순식간에 두 동강 났다.

    충격과 함께 3∼5초 간격으로 두 번 폭발음이 들렸다. 승조원들은 화약 냄새는 맡지 못했다고 말했다. 암초 충돌이나 피로 파괴 가능성은 부인하는 진술도 나왔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군, 없다던 TOD영상 3번째 공개>
    국민일보 <‘쿵∼꽝’ 두차례 굉음후 함체 기울어/함장 “맞은 것 같다, 함미 안보인다”>
    동아일보 <“1, 2초간 두차례 폭발음 들었다”>
    서울신문 <“두차례 다른 폭발음…화약냄새 안나”>
    세계일보 <“두 번의 폭발음…화약 냄새는 안났다”>
    조선일보 <“쿵…쾅…1∼2초 간격 두 번 폭발음”>
    중앙일보 <고개를 들라, 그대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다>
    한겨레 <“두차례 ‘쾅’…화약냄새는 없었다”>
    한국일보 <“쿵∼꽝” 폭발음 2차례/화약냄새·물기둥 없어/음탐 이상무…정상근무/여러근거상 9시22분>

    생존 장병 “두 차례 큰 폭발음…화약 냄새 없었다”

    한국 1면 <“쿵∼꽝” 폭발음 2차례/화약냄새·물기둥 없어/음탐 이상무…정상근무/여러근거상 9시22분>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토대로 사고 상황을 정리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사고 당시 큰 폭발음을 두 차례 들었지만 아무런 사전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병기장인 오성탁 상사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공중에 떠오르고 정전이 됐다"며 "귀가 아플 정도의 폭발음이 났고 소리와 동시에 배가 우측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전탐장인 김수길 상사는 "쿵 소리와 동시에 침대에서 빠져 나왔는데 3~5초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90도로 배가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함교 우현 경계를 맡고 있던 병사는 "물기둥 같은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다른 병사는 “좌우 2명의 병사가 360도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물기둥이 발생했다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4월8일 한국일보 1면.  
     

    “음탐기 특별 신호 없었고 모두 정상 근무”

    탄약담당 병사는 “만약 화약이 터졌다면 배에 불이 나고 냄새가 진동했겠지만 당시 화약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엔진이나 기름 폭발 가능성에 대해 내연장 정종욱 상사는 “함선이 6노트 정도로 저속 기동할 때는 디젤엔진을 시동한다”며 “17년 근무했는데 배가 (내연기관이) 폭발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폭발 전 징후와 관련, 음파탐지를 맡은 홍승현 하사는 "음탐기에 특별한 신호가 없었고 당직자는 모두 정상 근무했다"고 말했다.

    함정 노후화로 인한 침수나 ‘피로 파괴’ 가능성을 부인하는 진술도 나왔다. 기관장 이채권 대위는 “잘 모르는 대원들이 온도차로 파이프에 물이 맺혀 떨어지는 것을 물이 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천안함은 물이 전혀 안 샜다”고 말했다.

    한겨레 “1차 충격 선체에 가해지고 배 두 동강 때 2차 폭음 들렸을 수도”

    한겨레는 이날 3면 <생존자들 암초 아니다…어뢰신호 없었다>에서 “결국 외부 충격, 그것도 ‘쾅’ 소리를 동반한 ‘외부폭발’로 (가능성이) 좁혀진다”며 “선체 밑에서 어뢰나 기뢰 등이 폭발하며 일차 폭음이 들리고, 이어 선체가 두 동강 나며 2차 굉음이 났을 수 있다”는 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동아도 3면 <뭔가 맞은듯 ‘쿵’… 두동강날 때 ‘꽝’… 어뢰충격설 힘 실려>에서 “1차 충격이 선체에 가해지고, 강력한 압력으로 배가 두 동강 나면서 2차 폭음이 들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 4월8일 한겨레 3면.  
     

    조선 “뒤에서 폭발 일어났다면 못보았을 수도”

    조선은 천안함이 어뢰나 기뢰의 수중 폭발로 두 동강이 났다면 반드시 ‘물기둥’(버블제트)이 솟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조선은 3면 <밤엔 항해등만 켜…당시 2명만 전방 주시 “뒤에서 폭발 일어났다면 못보았을 수도”>에서 “이날 생존자 진술에 물기둥을 봤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사고 당시 (외부에는) 2명밖에 없었고 2명도 360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항해하는 전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이 뒤에서 발생했다면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존자 진술을 근거로 “물기둥이 있었는데 생존자들이 이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더 없다던 TOD영상 추가 공개

    천안함 ‘함미’가 찍힌 열상관측장비(TOD) 영상이 7일 추가 공개됐다. 민·군합동조사단(단장 박정이 합참전력발전본부장)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6여단 TOD 운용병이 촬영한 영상이 여단 상황실의 영상전송 시스템인 디지털영상저장(DVR) 장비에 모두 녹화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향은 1면 <군, 없다던 TOD영상 3번째 공개>에서 “군당국 전문가들이 DVR 장비 시스템의 원리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민간 TOD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고의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순간에 대한 TOD 장면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민도 3면 <더이상 없다더니…>에서 “사고원인을 밝혀줄 중요 단서를 군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 4월8일 경향신문 1면.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겨레 3면 <9시16분 ‘큰 소음’ 정체 해명못해 사고순간 담긴 영상은 정말 없나>에서 △천안함이 왜 백령도에 근접 항해를 했는지 △백령도 방공진지에서 밤 9시16분에 들었다는 ‘미상의 소음’의 정체가 뭔지 △9시22분 이전 비상상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MB가 말한 ‘죄 지은 사람’은 북한을 에둘러 표현한 것?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북 개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우회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 1면 <MB, 북개입 가능성 첫 우회언급>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노인회 회장단 초청 오찬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언급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북한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며 “이 대통령이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 4월8일 서울신문 1면.  
     

    경향 “함장 ‘휴대폰 회수’ 논란”

    최원일 함장이 해경정에 구조된 승조원들에게 휴대폰 회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 경향은 4면 <함장 ‘휴대폰 회수’ 논란>에서 “최 함장이 해경 501함으로 옮겨진 뒤 곧장 간부들의 휴대폰을 회수토록 지시한 것은 사고 당시 정보를 통제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함장이 501함에서 작전사령관·참모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힘에 따라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우열 동아 기자 “꼭 환자복 입혀 회견장 내보내야 했을까”

    최우열 동아 기자는 생존 장병 단체 인터뷰 형식의 이날 기자회견을 지적했다. 최 기자는 이날 4면 ‘기자의 눈’ <꼭 환자복 입혀 회견장 내보내야 했을까>에서 “‘생존 장병과의 단체 생중계 인터뷰’는 갖가지 ‘은폐 의혹’을 해명하고자 부심했던 군 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꼭 이런 방식밖에 없었을까”라고 되묻는다.

       
      ▲ 4월8일 동아일보 4면.  
     

    그는 “생존자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바닷속에 남겨둔 동료들에 대한 부채감, ‘강한 군대’라는 군의 상징성을 고려했다면 촬영을 제한한 상태에서 언론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느냐”며 “설령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해 카메라 앞에 노출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환자복 대신 정복차림을 하도록 배려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좀 더 따뜻이 어루만져 주지 못한 채 황량한 회견장으로 내몰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불신문화와 왜곡된 소통 시스템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4월8일 조선일보 12면.  
     

    KBS, 중계권 관련 SBS 고소키로

    KBS가 "지난 2006년 월드컵·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송사들을 속이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SBS를 고소키로 했다고 조선이 이날 12면 <KBS, 중계권 관련 SBS 고소하기로>를 통해 보도했다. KBS 고위 관계자는 7일 "2006년 5월 30일 KBS 정연주 사장, MBC 최문순 사장, SBS 안국정 사장이 한자리에 모여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자고 합의했지만 SBS는 이미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업체인 IB스포츠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며 "방송3사 공동추진(코리아 풀·Korea Pool)에 합의해 놓고 뒤에서 단독 계약을 추진한 SBS의 행태로 KBS가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므로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12일쯤 이같은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하루 앞…“공여자 증언 구체성에 달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은 2면 <유·무죄, 공여자 진술 구체성에 달렸다>에서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수뢰 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구체적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돼야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9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과거 뇌물 사건 판례를 살펴보는 등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고 전했다.

       
      ▲ 4월8일 국민일보 2면.  
     

    경향은 12면 <증언은 구체적·일관성 있고 정황 증거도 명확해야 유죄>에서 “이번 사건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검찰수사 때와 법정진술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여러 번 바뀌었다. 한 전 총리가 의자에 놓은 돈 봉투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관적인 것은 “오찬장에서 돈을 줬다”는 것뿐이다. 이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