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휴일제, 이번에도 말로만?
    By 나난
        2010년 04월 07일 06: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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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일제도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목일과 한글날 등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며 그간 대체휴일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와 공청회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 휴일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 7건 제출돼 있다.

    정부, 대체휴일? 그럼 휴가 날짜 줄이자

    대체휴일제도는 법정공휴일이 일요일 등의 휴일과 겹칠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을 휴일로 정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여야 모두 대체공휴일제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최근 직장인 찬성 76.7%라는 ‘물건’을 만들어,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며 이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에 나서고 있으나, 제조업 쪽 자본과는 이해 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지리한 공론화 과정만 되풀이해 왔다는 점에서 회의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전경련, 경총 등 재계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정부와 재계의 반대 입장, 현 정권의 성격 등을 들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현행 휴일을 정비한 뒤 대체 공휴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휴일 수는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 수가 많아서 이를 솎아내는 방향으로 정비를 먼저 하고 나면 주5일제 등을 고려해 대체 공휴일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 행복권 보장 차원 실시돼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매년 최소 3일씩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권 보장 차원에서 외국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다. 미국의 경우 독립기념일(7월 4일)을 비롯해 총 10일이 공휴일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것을 막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휴일은 15일이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쉰다. 또 대체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요일을 쉬게 되며, 징검다리 휴일에는 사이에 낀 평일도 공휴일로 자동 쉰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최근 1~2년을 비교해 볼 때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토․일요일과 겹쳐 사실상 공휴일이 10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근무의욕 증진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 관광활동 등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이유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직장인 1,000명 중 76.7%가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 연구원은 또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생산 유발효과가 4조9,178억 원, 고용 유발효과가 8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휴일 하루가 증가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역시 “대체휴일제 도입은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재충전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며 “효율성을 노동의 투입량으로만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vs 정부-총자본

    하지만 경총 등 재계는 근무체계나 임금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경영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부담액이 각각 3조4,107억 원과 1조8,169억 원으로 약 5조2,000억 원이 소용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광공업 및 제조업의 생산차질액은 6조7,25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휴일이 많은 편이고 일할 수 있는 날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대체휴일제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 10여 년간 대체휴일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장 단위에서 단체협약으로 해결해 왔다"며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체휴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2008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부터다. 현재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 7건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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