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고소득자, 1% 재벌에 15조 세금”
    By mywank
        2010년 04월 07일 1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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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이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 

    지난달 3일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세법은 상위 5% 고소득자와 1%의 대기업을 상대로 매년 15조원의 세금을 신설하되, 이 재원은 오로지 복지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흡한 복지 이면에, 부끄러운 예산"

    조승수 의원은 사전에 배포된 발제문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으로는 현재의 양극화 양상과 저출산 고령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현재의 미흡한 복지 수준의 이면에는 OECD 29위라는 낯부끄러운 복지예산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세는 복지와 세금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미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납세액의 15~3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며, 사회복지세의 30%와 20%는 각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사회복지교부세와 교육복지교부금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지자체 복지 재원 및 시도 교육청의 학생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승수 의원 (사진=레디앙)

    나머지 50%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의 경우 400만 원 이하의 소득세 납세자에게, 법인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법인세 납세기업에게는 사회복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소득 재분배 및 지방재정난 완화 기대

    조승수 의원은 발제문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의 의의로 △복지재정 확충 △조세불평등 완화 및 소득재분배 제고 △지방재정난 완화 △부자감세 철회 등을 들었다.

    그는 또 부유세와 사회복지세의 차이에 대해서도 “부유세는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인 반면,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하는 만큼 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출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적세”라며 “부유세와는 달리 사회복지세는 법인도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조승수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사회복지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는 강명순 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만들기 특위’ 위원장, 오제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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