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MB 독도 발언’ 소송 기각
    By mywank
        2010년 04월 07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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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시민소송단 1,88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시민소송단)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소송단 대리인을 맡은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는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된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데, 이런 책무를 져버려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단 오늘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며 “소송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도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15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우리나라 시민 1,886명은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시민소송단을 구성한 뒤,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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