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 열린음악회’ 방영금지 신청 기각
    By mywank
        2010년 04월 07일 10: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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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홍보 논란을 빚은 ‘고 이병철 전 회장 탄생 100년 기념 열린음악회’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이날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가 낸 KBS 열린음악회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은 시청자의 지위에서 이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구할 법률상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청인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떠한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따르면, 방영할 프로그램에는 이병철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부족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는 7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이번 법원 판결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방송이 ‘문제의 인물’을 미화하는 방송으로 그 신뢰를 잃으면서, 시청자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 등을 무시했다”라며 “방송분에 이 전 회장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럼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부산 센텀시티에서 녹화된 열린음악회는 출연자들이 이병철 전 회장 탄생을 축하하는 멘트를 하고, 음악회 초대권에 ‘호암 이병철 회장 10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등 공영방송이 특정 재벌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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