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법원노조는 불법단체"
    By 나난
        2010년 04월 05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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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구 법원공무원노조, 본부장 오병욱)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명의로 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노조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결 절차에 의하여 탄생한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며 공문의 결재 책임자인 이상훈 법원행정차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공문에서 “전공노는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음에도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불법 단체활동을 강행해 관계기관이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징계처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노조에서 소위 전공노 명의로 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구체적인 불법적 활동은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 설치, 유인물 배포, 법원 내부전산망 글 게시 등으로,  법원본부에 "일체의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공문의 주된 내용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산하 단체들이 그 명의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라며 “’사법부는 (행안부) 따라쟁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이어 “현 정권이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보완 요구에 매번 응해도 설립신고가 수차례 반려되고 있을 뿐으로,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준비 중인 단체이지 불법단체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법원본부는 “법원 당국은 최소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유보해야 마땅하다”며 “법치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행안부가 법치를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기는커녕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아울러 “이상훈 차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본부는 향후 이상훈 차장을 대법관 임명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임명 저지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법원노조는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구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와 통합하며 통합공무원노조(현 전국공무원노조)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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