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결정
    By 나난
        2010년 03월 30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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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30일 이사회를 열고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민영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구소 간부 및 공공연구노조가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안건 상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상정 5분 만에 가결됐다.

    공공연구노조는 이사회를 통한 민영화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효 확인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KIT 소속 팀장급 이상 간부 27명이 지난 26일 "민영화 안건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보직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KIT 민영화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화학․생물․의학사업 분야의 독성,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KIT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연구회는 30일 이사회를 통해 KIT 민영화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공연구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이사회가 열린 서울 서초동 연구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일부가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연구회는 지난해 KIT의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용역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용역연구 결과 독성학회와 식약청 등 관련 전문가와 관련부처에서 반대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에 연구회는 2차 용역연구를 재차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3월 말 제출될 예정이었다.

    그간 연구회는 이사회에서 2차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현장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행해진 이사회는 용역결과 발표의 장이 아닌 KIT 민영화를 결정하는 자리로 변모했다.

    이에 노조와 연구소 팀장급 이상 간부들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보직을 사임한 27명의 간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이사회 상정은 지금까지 연구회가 밝혀온 계획과 달리 지경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급속한 연구소 민영화(민간매각) 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연구소 간부와 소원을 대상으로 한 최종 보고서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 수렴은 물론 유관 산업계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회가 이사회를 개최, 민영화 결정을 강행할 경우 이후 발생될 연구소 내․외부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연구회에 물을 것”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 역시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한국화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민영화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형식상 부설기관이라는 하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예산과 인력운영에 있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공분야로서의 KIT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독립법인화 추진 방향이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구노조는 향후 이사회를 통한 민영화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이는 한편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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