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5,180원, 빈곤 악순환 끊어야"
    By 나난
        2010년 03월 29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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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2011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시급 4,000원 대비 26% 인상된 것으로 “저임금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양대 노총․참여연대 등 최저임금연대 소속 25개 노동․여성․시민사회단체 등은 2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최저임금은 월 85만8,99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월평균 정액급여(2,166,477원)의 절반인 50%까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최저임금연대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최저임금 시급 5,180원을 요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이들은 “지난해 전년 대비 2.75% 인상(명목인상률)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2010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률을 기록했다”며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시행 이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2,795,053월)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83,6000원)은 1/3 수준을 맴돌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년간 최저임금이 7.33배 증가한 데 반해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7.57배, 7.65배 증가했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라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또한 지난 2009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10만 명에 달했다. 여기에 한국사회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임금불평등이 심화됐으며, 통계청 분석 결과 상하위(10%)간 임금격차가 5.25배로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지표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009년에만 중위소득 해당 가구소득의 절반미만을 가리키는 빈곤층이 13만 4,725가구로 증가해 우리나라 빈곤층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넘었다”며 “부양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빈곤층 인구는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 등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2011년 최저임금 동결 방침을 내놨다. 이에 이들은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혔다”고 반발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2.75% 올랐지만 먹고 살기가 어려워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 11월 7호선 반포역에서 일하던 조합원이 신용카드 빚에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돈이 없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다 노조 모금을 통해 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반면 최저임금은 지난해 2.75% 오르는데 그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지고, 빚에 떠밀려 또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역시 “지난 2008~2010년 3년 동안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말하는 푸념이 늘었다”며 “최저임금 투쟁은 ‘인간답게 살고자 조금만 더 올려 달라’는 요구로, 최저임금은 노동자 서민의 생계보장과 내수진작을 위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011년 최저임금 시급 5,180원의 실현을 위해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평과 및 정책공개질의 △전국적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여론을 조성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병행해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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