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트위터 이용자 첫 수사
        2010년 03월 27일 01: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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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의 한 네티즌이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 이종걸 후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를 놓고 ‘트위터 여론조사(트윗폴)’를 벌인 것과 관련, 경찰이 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프레시안>에 의하면, 트위터 이용자 @doax는 지난 22일 트윗폴 사이트에 트위터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창을 개설했다. 그런데 이 네티즌이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얼마 전에 올린 트윗폴 때문에 사이버 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나온다고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선관위가 트위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규제에 나선다고 밝힌 이후 첫 사례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doax의 트윗폴은 선거법에서 말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 교실에서 누구 지지하는지 손들어보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윗폴은 표본 때문에 선거법 108조3항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변호인 등 제반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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