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출범식 참석자 전원 징계"
    By 나난
        2010년 03월 24일 02:3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행정안전부가 24일,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의 출범식에 참가한 공무원 전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집회를 기획․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원 5명과 본부장 13명 등 18명에 대해 파면,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불허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각 지부의 현판도 즉시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그 동안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하고자 노동부에 두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막가파식 징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반려한 설립신고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9일 행정법원에 제출했고, 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여전히 설립준비 중에 있는 노동조합”이라며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을 정치적 잣대로만 해석하여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아예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님을 분병히 밝혀둔다”며 “3개 노조의 통합이 사실화되고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도부 선출은 물론 규약제정을 통과시켜놓은 상태에서 치러진 출범식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중징계를 한다는 행안부의 주장에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안부의 ‘불법답체’ 규정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5월 15일 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충족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