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예방은 친고죄 개정부터"
        2010년 03월 23일 1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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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범죄 예방의 최우선과제로 “비친고죄 개정”을 꼽으며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부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사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2009년 조 모씨 사건 등 강력 성폭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전자발찌 착용’과 ‘화학적 거세’ 등 사후조치강화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친고죄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여성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방안들은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며 “이 제도들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가의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생색내기용으로 쏟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우선적인 과제는 ‘성폭력의 비친고죄화’”라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심각히 확산해왔고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에 쉽게 다다르는 원인도 성폭력이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왜곡된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자에 부과하는 형벌위주의 논의는 성폭력 예방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폭력 고소, 신고율이 7.1%에 불과하고, 43.2%의 기소율과 유죄판결비율을 더하면 성폭력 범죄 확정의 경우는 전체 성폭력 발생 중 매우 미미한 비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직접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는 수사문화와 피의자 측의 합의종용으로 형사법상 구제과정을 중도포기하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며 “성에 대한 왜곡되고 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대대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친고죄 규정에 의해 편견이 불식되기 보다 공식화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폭력은 형법체계상 중한 범죄임에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형법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며 친고죄 규정 때문에 형사사법체계는 성폭력범죄에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며 “성폭력의 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형사사법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성폭력 범죄 대비책으로 너무 편의적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거두고, 피해를 예방하고 이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시간을 갖고 과학적 근거와 정밀한 조사를 통해 법안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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