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탄압 정권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
    By 나난
        2010년 03월 22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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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온 강도높은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에 대한)탄압은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전체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 전교조, 운수노조, 건설노조에 대한 야만적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노동운동 공세에 전면적인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철도 조합원 1만2천명 징계

    정부는 해고자, 시국선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들 4개 조직에 대해 ‘불법 노조’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원초적 기본권인 ‘단결권’도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근거로 일체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코레일의 단체협약 해지로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탄압에 들어갔다. 1월 29일 현재 파업 참가자 12,000여 명에 대한 징계가 예고된 상태며 현재까지 5,90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에 철도노조는 4월 말 3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이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는 싸움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우리 투쟁은 6.2지방선거에서 MB-한나라당 심판으로 이어져 곧바로 정권 레임덕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 민주노총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전교조, 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에 대한 정부의 노동조합 말살-노동자성 부정에 대해 비판하며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3차례 반려하고, 지난 20일 노조 출범식마저 봉쇄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해 설립을 막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된 결사의 자유에 대해 불법 행동이라 몰아부치며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설립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변질

    전교조의 경우 지난해 시국선언을 이유로 현재 조합원 15명에 대해 해임, 47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을 당한 상태다. 여기에 교과부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조합비 원천 징수를 사실상 봉쇄했으며, 해임자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 노조 전임자 허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시켰다.  

    박석균 전교조 부위원장은 “노조의 조직률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의 질이 높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화물트럭 차주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라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3차례나 건설노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노조의 결의는 하자 있는 결의’라며 대표자 변경에 따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요청을 거부했다. 김금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조를 결성해 활동해왔음에도 정부가 노조를 부정하며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전면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자성 부정에 대응해 오는 27일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각 산하 조직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의 경우 22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으며, 4월 말 철도노조의 3차 파업에 맞춰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 경찰이 구호 제창과 피켓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규정하고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경찰, "기자회견 아니라 불법 집회" 강변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5분 만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을 드는 행위는 기자회견이 아닌 사실상 옥외집회”라며 “불법행위”로 몰아부쳤다.  

    경찰은 이후 특별한 구호 제창 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해산 경고를 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하게 강제해산 하겠다”며 1차 해산 방송을 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시작 16분 만에 경찰은 2차 경고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을 가로막았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도 마음대로 못하느냐”, “대한민국이 기자회견도 못하는 나라이냐”며 항의했고, 5분여의 실랑이 끝에 기자회견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경찰은 “5분의 여유시간을 줄 테니 자진해산하라”고 명령했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참담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기자회견을 막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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