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고소
    By 나난
        2010년 03월 18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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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행안부가 공무원노조의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와 관련해 지난 15일 전국 광역시도에 “공무원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줄 것”이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게 이유다.

    공무원노조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가 전면에 나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 방해 작전에 나섰다”며 “행안부의 초법적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달곤 전 행안부 방관과 그 하수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공무원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이달곤 전 장관 등은 권한을 남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감찰 및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인 지원 및 재정적인 지원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소인들은 위력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인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행안부는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전국 광역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의 참석을 자제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가 스스로 반민주 정부임을 표명하고, 민주주의 원칙도, 모든 노동자의 민주-자주적 권리인 노조 결성권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탄압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출범식마저 봉쇄하며 역사를 2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역시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으로 노조를 출범시키기 위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3차례에 걸쳐 반려했다”며 “이제는 출범식마저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민주노조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안부는 공무원노조가 총투표 및 서류를 보완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반려하고, 불법단체로 내몰았다”며 “이를 넘어 실내장소에서 개최예정인 지도부 출범식조차 열지 못하도록 각급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하는 졸렬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 준비활동의 일부인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가 토요일에 개최되어 직무전념의 의무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출범식과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 대회를 힘차게 성사키고 국민들 편에 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불법적 법치를 내세워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기에 구속을 각오한 투쟁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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