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한다"
        2010년 03월 18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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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일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은 증세법안인 사회복지세 신설 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진보신당 뿐만 아니라,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등 민주노동당 의원, 오제세, 최영희, 최문순 등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유원일 의원 등 창조한국당 의원까지 발의에 동참하였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세금 올리자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가 ‘증세 법안’에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 법안의 제출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 법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에게 기존의 소득세에 15-30%씩을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연간 15-2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의 30%(연간 4조 원)는 지방교부세로 편입되어 지역복지 사업의 확대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지방교부금으로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연간 3조 원)는 교육복지교부금으로 편입시켜 무상급식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양극화 서민복지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출산 및 아동 수당과 실업수당의 도입, 비정규직 보호,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지출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세 도입 지지하는 이유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 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첫째,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이 본격 시행된 첫해인 2009년의 소득분배가 그 이전에 비해 더욱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소득분포의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해마다 일상적으로 부담하는 <경상조세 부담액>이 2008년 1만 4,171원에서, 2009년 1만 6,181원으로 14.2% 증가했다. 2분위 가구도 2만 5,667원에서 3만 166원으로 17.5% 늘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31만 601원에서 27만 8,367원으로 경상조세 부담액이 10.4%나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도 “5분위 가구 경상조세가 줄어든 것은 소득세율 인하가 가장 큰 원인이고,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에 의한 양극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 부과액은 2008년 2조 3,000억 원(대상자 41만 명)에서 2009년 1조 원(21만 명)으로 무려 1조 3,000억 원이나 감소했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고소득층에 돌아갔다. 고소득층은 감세 혜택을 톡톡히 즐기는 데 반해, 서민층은 세금이 오히려 늘어났고, 이로 인해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던 것이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5.76배로 늘어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다 감소된 세수로 인한 피해는 당장 지방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유발시켰다. 즉,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고, 연달아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은 감세정책 아래서 세금은 오히려 더 내고, 전체 세수의 감소로 복지혜택은 더 줄어드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정의와 형평성 제고

    둘째, 사회복지세는 전체 국민들이 아니라 상위 소득자 일부에게만 그 부담이 국한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의와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한다. 사회복지세는 연간 소득세를 1,0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0%만 이 세금을 부담할 뿐, 4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는 아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 소득자 역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도 33만 개의 적자기업은 물론이고, 5억 원 이하의 법인세를 내는 21만 개의 기업까지 이 세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위 1.3%인 4,400개 기업에만 사회복지세가 부과된다. 이는 세금 감면액만 연간 1조 원인 삼성전자 정도의 기업에게 2,0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다수의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증세정책이며, 따라서 이 법안이 전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다른 세원인 상속증여세 역시 그 부담자가 전체 인구의 5% 미만에 불과하고,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50%나 감면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30%를 부과하여도 부자감세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비하면 20%나 감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추가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자감세 문제점 홍보

    셋째, 부자감세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도 ‘사회복지세’ 제안은 유의미하다. 우리나라의 평균 사회복지 지출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면 39%(민간부분 포함) 밖에 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 예산의 원천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의 경우, 부자감세를 통해 줄어든 예산이 5년간 30조 원 정도(연 평균 6조 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한다 하여도 감소된 지방세수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세수는 GDP의 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2%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국민은 자신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투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세 논쟁을 통해 과연 이러한 정책 기조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조세 정책인지를 국민 대중에게 적극 알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세제 관련 정책에서 일반세가 아닌 특별세나 특정한 용처를 지정하여 거두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후진적인 것이고, 세법의 논리에도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거둔 정부로부터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직 개인에게 체감되는 사회복지 확충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민운동으로 확대

    따라서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 법률안 제정을 국회 차원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운동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우리는 무상보육,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노인복지, 고용안정, 평생교육, 아동수당, 장애인 복지, 사회서비스 등으로 사회복지세의 용처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 국민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세로 확보된 재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자감세 정당인 한나라당과의 대립구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 지출에만 한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세 신설은 큰 의미가 있다. 현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는 다음에 집권할 정부로 하여금 임기 내내 과도한 국채 상환 부담에 얽매여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야당들에게도 이 법안은 유용할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하고 싶다면 사회복지세 신설에 동의해야 한다. 토목정권과의 차별화를 추진하면서 진정성 있게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싶다면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사회복지세 신설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사회복지세 신설에 동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국민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18일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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