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보다 낮았던 스웨덴의 세금
        2010년 03월 16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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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스웨덴은 여전히 높은 조세부담률과 복지를 자랑하고 있고, 많은 비판이 있어 왔지만 그 체제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세금에 있어서도 조세부담률이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세부담을 지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스웨덴의 조세제도가 초기부터 누진세율이 강력했던 것은 아니었고, 어떤 측면에서 소득세의 누진율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약한 측면도 있었다. 스웨덴의 조세제도가 이러한 특징을 가졌던 것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이 상당 기간동안 연정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것은 스웨덴의 특수한 선거제도에 기인하기도 한 것이었다.

    스웨덴 사민당이 연정에 참여한 상황

    스웨덴도 어느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19세기후반 20세기 초반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가 가장 큰 이슈였다. 사회민주노동당은 보통선거권 획득을 수단으로 다른 여느 유럽의 좌파정당과 마찬가지로 당세를 일로 확장하였다. 스웨덴의 보수정당 또한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선거권 확대가 불가피함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갑자기 인정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보통선거권을 수용하는 대신 선거제도를 바꾸어 급격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스웨덴은 양원체제였는데 상원에 보다 큰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로 한 반면에 상원은 임기를 8년으로 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선거를 하되 1년에 8분의 1씩 선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결과 사회민주노동당은 보통선거권이 허용되지 얼마되지 않아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획득하였으나 상원에서는 상당기간 동안 다수당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으로 하여금 연정참가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되었다. 단기간 내에는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면 연정참여는 정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연정에 참여하여 국정 경험을 쌓다보니 노선이 보다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혁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의석수가 갑자기 변화할 전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역사적인 노자합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애초 선거공약을 주장했던 조세정책과 달리 보다 절충되고 온건한 조세정책을 취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소득세는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필요에 의해 이미 관료집단에 의하여 도입되어 있었고,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집권기의 소득세의 누진도는 같은 시기 영국이나 미국보다 낮았다. 특기할만한 것은 면세점은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소득이 적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소득세를 더 납부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세율은 높았지만 산업별 계층별 이해에 따라 각종 조세지출이 매우 많아 실제로 실효세율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스웨덴의 조세제도는 이후 복지국가의 기틀이 된다. 부유층에게만 세금을 부과해서는 사실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5억 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쳐 약 3조 3천억 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두 배 더 걷는다고 해서 실제 필요한 복지수요에는 크게 못미친다.

    뿐만 아니라 부유층에게만 과세해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만들어내기도 어렵다. 누구나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제도야 말로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의 이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그 체제의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시스템이 될 때만이 부유층 또한 그 질서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북유럽 부자들의 세금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국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 결과인 것이다.

    정치와 복지에서 스웨덴 우파의 역할

    결국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서고 조세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스웨덴의 정치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한 것은 우파였다. 우파는 양원을 단원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고, 사회민주노동당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헌법을 개정하여 선거제도가 바뀌었다. 이 선거제도의 변동 결과 우파가 다수를 점하여 정권이 바뀌기도 했으나 내부조율능력이 떨어진 우파정당들은 사사건건 분열하여 결국 사회민주노동당은 다시 권좌에 복귀한다.

    즉, 초기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노동자 정당에 극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선거제도의 결과 사회민주노동당은 연정참여와 국정 경험을 쌓게 되었고 조세제도 또한 영국이나 미국보다 덜 누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역으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세 제도가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더 탄탄하게 하였고 영속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현재 우파가 집권하였지만 감세하여 복지를 드라마틱하게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지어 우파정당의 지지자조차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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