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조, 미화노동자 휴게공간 단체협상
    By 나난
        2010년 03월 18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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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노조(위원장 이상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섰다. 2010년 단체협상에서 ‘사업장 내 미화 노동자 관련 휴게공간 마련’을 요구하기로 한 것. 

    공공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미화 노동자들이 계단 밑, 화장실 등에서 휴식은 물론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알리고자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1차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여론화와 함께 사업장 내 휴게공간 확보가 시행돼야 한다는 문제인식 아래 단체협상에서 이를 요구하기로 했다.

       
      ▲ 지난 3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주간’을 맞아 공공노조 등 제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가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을 신촌에서 가졌다.(사진=이은영 기자)

    이에 공공노조는 “회사는 미화 노동자들의 탈의와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지난 16일 각 산하지부에 하달했다. 요구안에는 인원수에 따른 적정한 넓이, 냉난방시설, 샤워시설 등 구체적인 편의시설 확보 등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미화 노동자가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회사는 미화 노동자들의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아울러 공공노조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이 없을 경우 청소 도급비 책정 시 미화 노동자 식비를 추가 책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요구안은 미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비슷한 노동여건에 처한 전체 시설관리 노동자 및 병원 내 간병노동자에 대해서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공노조는 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각 사업장 내 미화 노동자 실태 조사에도 착수했다. 실태 조사는 3월 16일에서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산하 전 사업장에서 미화 노동자 면담 및 서면 질의 등을 통해 진행된다. 구체적인 노동조건 확인을 위해 월 평균임금에서부터 식사지원 유무, 휴게시간, 휴게실 유무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류남미 공공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때도 사용사업주를 법상의 사용자로 간주하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지휘명령을 하고, 노동자의 노무 제공으로 이익을 취하는 원청에 노무제공 장소 및 지휘명령과 관련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류 실장은 “미화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공간은 원청인 점을 감안할 때 휴게공간은 원청 사업장 내에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원청과의 단체협상에서 미화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특히 휴게공간과 관련된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단체협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노조는 지난 2월 24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담은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운동 실행 건’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노조 산하 전 사업장은 2010년 단체협상 요구 시 ‘사업장 내 미화노동자 관련 요구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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