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태씨 얼굴 공개한 경찰…그대로 게재한 언론
        2010년 03월 11일 10: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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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길태씨가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발생 15일, 공개수배 12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범인을 잡아라”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다.

    김씨 검거 소식은 11일자 조간신문 1면을 장식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7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은 김씨의 검거를 머리기사로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유일하게 사회면인 10면에 김씨의 검거 소식을 실었다. 다음은 이날자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시민단체, 교육비리 추방 팔 걷었다>
    국민일보 <그는 범행현장 500m 거리에 있었다>
    동아일보 <15일간 ‘등잔 밑’에 있었다>
    서울신문 <김길태 범행현장 인근서 잡았다>
    세계일보 <김길태 범행현장 500m 거리서 잡았다>
    조선일보 <더이상 가려주지 않는다>
    중앙일보 <성폭력범은 숨을 곳이 없다>
    한겨레 <MB지시로 ‘비리와의 전쟁’ 한다는 검찰 권력형 비리 수사엔 미적>
    한국일보 <김길태, 범행현장 인근에 있었다>

    경찰, 이례적 얼굴 공개 논란

    경향을 제외한 이날 아침신문 1면에는 김씨의 사진이 실렸다. 경찰은 10일 김씨를 검거해 호송하면서 이례적으로 얼굴을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았다. 얼굴을 공개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연쇄 살인범 강호순씨를 검거할 당시 경찰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신문은 3면에 <천진난만했던 중학시절>이라는 제목으로 김씨가 중학생 시절에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이었다.

    김씨의 얼굴 공개는 강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논란이 될 조짐이다.

    경향신문은 10면 <경찰, 피의자 김길태 얼굴 이례적 공개> 기사에서 “경찰이 10일 여중생 살해 피의자인 김길태씨를 압송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얼굴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3월11일자 경향신문 10면  
     

    경향은 “경찰은 그동안 강력범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경찰은 그동안 살인범 강호순 등 흉악범들을 경찰서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모자를 씌우거나 마스크·수건·점퍼 등을 이용해 얼굴을 철저히 가려왔다”고 전했다.

    경향은 이어 “경찰은 그러나 이번에는 김씨의 얼굴은 물론 표정까지 볼 수 있도록 압송모습을 모두 공개했다”며 “검거될 당시 김씨는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경찰에 빼앗겼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맞는 것 같다는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지만, 경향은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이 공개된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의 비판과 달리, 강씨 사건 당시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던 중앙일보 등은 김씨의 얼굴 공개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 3월11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은 2면 <경찰, 김길태 얼굴 이례적 공개>에서 “본지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정했다”며 “법조계, 법학 교수 등의 자문 과정을 거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용의자의 사생활·초상권 보장보다 앞선다고 판단했다. 또 추가 범죄 신고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나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중앙은 자사의 원칙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한 사건의 피의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실명·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박용상 변호사)과 “공개 수배 중에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얼굴과 나이·특징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검거된 이후 지속적으로 얼굴을 노출시킨다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의 입장을 게재했다. 윤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김씨는 이미 검거됐으므로 언론이 오늘자에 검거 당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셈이다.

       
      ▲ 3월11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더이상 가려주지 않는다> 기사에서 “중대 범죄자 얼굴 공개도 인권 침해라는 논란에 밀려 경찰이 흉악범 이름과 얼굴도 감춰주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첫 얼굴 공개 사례”라고 밝혔다.

    당정 “전자발찌 제한적 소급 적용”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2008년 9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하되 적법 절차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9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 등을 심의한 뒤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제 부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은 여전하다.

    동아일보는 이날 5면 <당정 “전자발찌, 제한적으로 소급적용” > 기사에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3월11일자 동아일보 5면  
     

    동아는 “우선 교도소에서 이미 풀려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일부터가 간단하지 않다”며 “현행법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판사가 내리도록 돼 있”고 “소급적용 법안도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지의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미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려면 이들을 법원에 출석시켜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을 위해 성범죄 전과자를 일일이 찾아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설령 연락이 되더라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올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동아는 이어 “전자발찌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판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스쿨존(school zone)’ 등 특정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특별준수사항 부과 없이 부착명령만 내릴 때엔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2007년 12월 발생한 경기 안양시 초등생 살해사건이나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처럼 범인이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자발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도 동아는 지적했다.

    동아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비인 비컨(Beacon)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신문은 사설 <전자발찌 소급 위헌소지 줄이면 문제없다>에서 “성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전자발찌 착용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인정했다.

       
      ▲ 3월11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결론적으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절차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철저히 가리고, 그에 맞춰 제한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추린다면 위헌 가능성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본다”며 “여야는 국회에 쌓여 있는 40건의 성범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리,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사설 <아동 성범죄 예방 졸속입법 조심하라>에서 전자발찌법의 제한적 소급적용 방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조차 정리되지 않아 국회의 본격적 논의를 기다리는 마당에 논란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범죄자도 무한정 예외일 수 없는 인권 관련 논란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 3월11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편, 경찰은 김씨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3면 <경찰이 “없다”던 휴대폰, 김길태는 갖고 있었다> 기사에서 “김길태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휴대전화를 2대 갖고 있었고, 이 휴대전화 수발신 정보를 통해 위치를 좁혀나가 검거망을 펼쳐 잡을 수 있었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요리우리 독도 관련 보도, 국민만 유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다 전 총리와 정상회담 과정에서 독도의 일본 교과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표기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요미우리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언론들은 무슨 이유인지 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를 첫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에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1만개가 넘어서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다른 언론들은 무심하다.

    11일자 지면에서도 국민일보만이 청와대의 반박을 유일하게 후속 기사를 내보냈을 뿐이다.

    국민일보는 2면 <청 “요미우리 독도 관련 보도 재론 가치 없어”> 기사에서 “청와대는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2008년 독도 관련 보도에 대해 ‘이미 오보임이 확인된 사안으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3월11일자 국민일보 2면  
     

    국민일보는 “청와대는 더불어 요미우리신문이 독도 관련 기사를 보도한 직후인 2008년 7월 15일 일본 외무성 보도관의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했다”며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며, 요미우리신문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자신들의 보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연봉 20% 인상 추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 경영진에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김우룡 이사장의 연봉을 인상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면 <김우룡, 연봉 20% 인상 추진> 기사에서 경향은 방문진 내 3명의 이사로 구성된 예산소위는 최근 김 이사장의 연봉을 인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인상폭은 대략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 3월11일자 경향신문 1면  
     

    김 이사장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방문진 이사장이 MBC 회장급인데 MBC 이사만도 못한 연봉을 받고 있다”며 “MBC 사장 연봉이 2억4000만원, MBC 이사 연봉이 1억6500만원인데 방문진 이사장 급료는 MBC 사장의 절반 정도”라며 “연봉인상을 비판하려면 이런 실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하지만 방문진이 지난해 말 ‘2010년도 경영지침’을 통해 MBC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 및 구조합리화를 지시하면서 이사장의 연봉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이 높다”며 “특히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방문진이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감시기구라는 점을 들어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 김학준 회장 고문 추대

    동아일보는 10일 제84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학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최맹호 상무이사는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배인준 논설주간 이사는 주필 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임채청 미디어전략담당이사대우는 신임 이사로 선임됐으며, 임기 만료된 김병철 이사는 재선임됐다.

    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28일 MBC TV 뉴스데스크가 다룬 119 구조대원들의 아이티 현지 활동 보도가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아 객관성 준수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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