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고용할당, 당기순익-채용 연동
    최저임금 시급 5152-기본급 13만 인상
    By 나난
        2010년 03월 09일 08: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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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9일 충북 충주호리조트에서 제2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 5,152원(주 40시간 기준 월 1,076,770원), 기본급 130,730 정액 인상이 포함된 2010년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특히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심각한 고용문제를 풀기 위한 요구 내용을 채택해 주목된다. 이날 확정된 안에는 △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 인원 신규 채용 필수, △3년 평균 당기순이익 증가비율에 따른 채용인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가 당기 순이익 증가와 신규채용을 연동해서 요구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9일 충북 충주호리조트에서 제2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금속노조는 또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시행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채용 시 비정규직(사내하청)이 있는 사업장은 이들에 대해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아울러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와 정규직 업무로의 전환은 물론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퇴직금,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하고, 성과급 역시 동일 지급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에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 세제 감면

    금속노조는 또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에 대한 세제감면 및 정규직 없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투기)자본 국내공장 인수․청산 시 절차 및 규제강화, 단체협약해지 독소조항 폐지 및 산별․교섭 법제화도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금속노조는 “2010년 한국사회는 최악의 실업률과 청년실업 증가로 고용지옥 사회”라며 “신규채용 확대 요구는 노조의 사회적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금속노조와 청년학생의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또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연 노동시간을 2,70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 경우 분기별 노동시간은 675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시키는 사용자는 초과노동 1시간 당 100원의 건강배상금을 금속노조에게 납부하고, 조합은 그 돈을 조합원들의 건강증진 및 휴양교육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2007년 현재 2,316시간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 1,766시간에 비해 무려 4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셈.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시간을 유럽 수준인 1,400~1,500시간, 미국/일본 수준인 1,800시간대로 대폭 단축하면 일자리를 대폭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2,000시간대로만 단축하더라도 전체 1,647만 명 노동자 중에서는 19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참여 결정에 대한 ‘탈퇴 요구안’이 제출됐으나, 참석 대의원 326명 중 106명만이 찬성함에 따라 부결됐다.

    근로시간 심의위 탈퇴안 부결

    개정 노조법 대응과 관련해 금속노조는 특별교섭 또는 보충교섭에서 전임자 수 및 활동을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조합원의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지부 파견(상급단체 파견 포함) 및 기타 시간할애 등을 포함한 기존 노조 활동을 현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하고, 산별교섭을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2010년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한 경총 지침’을 공개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표준단협안을 담은 이 문건에 따르면 “교섭단체․노사협의회․산업안전활동 등에 대해 전임자 수와 일정 시간에 대해 타임오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의 단체협상 체결 지침은 금속노조가 긴급 입수한 것으로, 지침서 표지에는 ‘대외비밀’이라고 표기돼 있기도 하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관련 금속노조의 특별교섭에 대한 맞불 방침”이라며 “경총은 지침을 통해 노조전임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인정해 노조활동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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