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경기도 교육감 선거운동하나?"
    By mywank
        2010년 03월 05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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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재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5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상곤 교육감의 행보의 제동을 걸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 검찰의 정치적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통보 받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수단체들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진=손기영 기자)

    검찰은 기소 사유를 밝히며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징계 의뢰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회에서 보류를 결정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더라도 김 교육감을 기소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상곤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와 마찰을 빚는 등 정부·여당과 보수단체로부터 ‘경계 대상’으로 지목되어왔다. 결국 이날 검찰의 기소 방침에 따라 교육감 선거 준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교육감이 신중한 직무수행을 위해 대법원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가지고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이번 사안도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무죄 등 잇따른 무죄 판결처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권력 동원한 정치공작"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자 진보 개혁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이며, 이른바 ‘김상곤 발목잡기’로 보인다”며 “지방선거라는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지나도 한참 지난 일을 가지고 이런 행보를 하다니 역시 정치 검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는 사실상 한나라당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자,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이미 전국적인 교육개혁의 상징이 된 김상곤 교육감의 인기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흠집을 내보겠다는 졸렬한 정치공작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사에 출마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조차 무죄를 선고 받고 있는 교사 시국선언을 빌미로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김상곤 교육감을 얽어 매기 위한 정치탄압이며,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거 공작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개혁진보 진영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 결정의 배경에는 전교조를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괘씸죄와 김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이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괘씸죄가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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