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근로시간심의위 참여 확정
    By 나난
        2010년 03월 04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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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교섭과 투쟁”으로 개정 노조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참여하되 "개정 노조법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점을 들어 노조법 재개정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야합으로 개악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률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재개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쟁의 배수진을 치고 교섭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0 투쟁방침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또 단체협상을 통해 현행 전임자 수 및 활동을 유지하고 복수노조 하에서의 노사 자율교섭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상 세부지침을 확정해 산하 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일부 산별연맹은 이미 개정 노조법 관련 특별단협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근면위 참여 여부를 놓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노조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이 현행 노조법 틀 안에서 논의되는 근면위에 참여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이견이 존재했던 것.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명박 정권이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법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채 정부가 전임자 인원수를 제한하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근면위 참여를 밝힘에 따라 한국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계 위원 중 2명의 외부 전문가 대신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이 근면위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임원 중 1명과 산별연맹 추천을 통해 2명의 위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근면위에서는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 20일까지 쟁의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달 28일 총파업을 포함한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병행한다는 입장.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MB-한나라당 심판’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절절한 민심임을 확신하기에 연대와 연합, 단결과 통합의 중심에 서서 모든 진보민주세력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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