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20일 출범식 강행
    정부, 법률 검토 거쳐 대응키로
    By mywank
        2010년 03월 03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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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관련기사 보기)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20일 예정된 출범식을 강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이에 대해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출범식 일정이 확정되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며 “아직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도 “공무원노조는 법률상으로 인정된 노조가 아니다. 출범식 행사를 진행하면 위반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출범식 강행, 충돌 예고

    공무원노조는 3일 오후 2시 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사태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당분간 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소송’ 등 법적 투쟁에 매진하기로 했다.

       
      ▲3일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또 4월 1일부터 한 달 간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전국순회투쟁을, 5월에는 4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합원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대응 계획을 오는 4일과 6일 각각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해 “(정권의) 컨트롤타워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은 안 된다’고 해서 꺼리를 만든 것이다”며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노동권은 국민주권이다. 국민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윤 위원장 "이제 전쟁 시작되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아닌 자(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노동부의 반려 사유를 반박하기도 했다.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해직자는 공무원노조법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이미 설립 신고 전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름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총괄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업무총괄의 판단은 단순히 직급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노동부가 ‘업무총괄자’로 지목한 이들이 현재 맡고 있는 고유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부당한 사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노동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모두 짓밟고 권력에 예속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재반려 조치는 노조 설립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정권의 속내를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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