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또' 반려
    By 나난
        2010년 03월 03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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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또 반려했다. 3번째 반려조치다. 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여부를 문제삼으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3일 노동부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아닌 자(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반려사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조법 제12조 제3항의 반려 사유인 “노조법 제2조4호 규정(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 의한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를 들었다.

    노동부는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노조 합병으로 구 전공노 해직자 82명의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지난번 설립신고시 소명(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 재(再) 설립신고시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해직자가 조합원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반려 사유들

    노동부는 또 “공무원노조법 제2조 및 제6조, 노조법 제2조4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이 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총괄자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설립신고시 제출한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업무총괄자)”은 노조 가입이 금지되며, 가입시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직자․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그간 노조 설립활동 즉, 공무원노조 통합 투표 및 임원선거, 규약 제정 투표 등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주체 및 자주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 각종 의결과정에서 의사․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대응 주목

    한편, 공무원노조는 3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5일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설립신고”라고 밝혀 왔으며, 반려될 경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 및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혀와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규약 내용 및 제정절차 보완,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소명 등에 대한 보완 요구 및 미보완 등을 이유로 노동부는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23~23일 양일간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 제정(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 6만5,505명 참여 중 5만9,611명(91%) 찬성으로 가결시키며 3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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