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전교조-전공노 284명 기소의견 송치
        2010년 03월 03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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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28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기존 수사대상자 292명 중 거의 전부를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영등포경찰서 권세도 소장은 2일 “수사대상자 292명 가운데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이 112명이며,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은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이 2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당원가입 및 정치자금 납부,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경찰의 기소는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찰은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여부 수사에 앞서 “즉시범으로 간주하면 정당에 가입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발효 돼 혐의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만약 경찰의 기존 발표대로 이들을 즉시범으로 간주한다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07년 3월 이전에 정당가입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당가입 사실이 인정되면 탈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위법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기소의견을 위해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또한 이번 수사대상자 중 송치되지 않은 7명의 경우 퇴직 이후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 공무원들이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추후 검찰과 협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의 미신고 계좌로 돈을 납부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입장대로라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당원에 대한 기소도 가능하다. 당원 개개인이 민주노동당 CMS통장이 선관위 신고 통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2월 초,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 중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CMS통장이 선관위에 미신고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경찰이 스스로 위법하고 과도한 영장청구, 또한 검증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위법 의혹 등에 대해 하나도 해명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면 이번 수사가 경찰의 위법하고 일방적인, 과도한 수사로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증거인멸 조사 등도 적시 했는데, 이는 앞뒤 정황 맞지 않는 일”이라며 “경찰이 우리가 지난 1월 27일 하드디스크 17개를 빼돌렸다고 하지만 그때는 압수수색에 관련한 어떤 상황이나 조짐도 없었다”며 “그런것 까지 ‘은닉’이라며 같다붙인다는 것은 경찰의 오만함”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기소의견을 내고 송치한다고 경찰의 손을 떠나는게 아니며 경찰의 위법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경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당에 대한 유린과 당직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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