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까지 민노당 뒷조사?
        2010년 02월 25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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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비밀리에 피감기관인 사설 증권사들에게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직원들의 명단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특정 정당에 대해 정치후원금 조사를 지시한 것은 권한 밖의 행동이다.

    경찰이 그동안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납부 여부를 조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적 근거나마 있었지만, 만약 금감원까지 나서 일반기업에게 특정 정당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목록으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이는 ‘정권 차원의 정치사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증권사 감사팀에 요청

       
      

    경제전문 인터넷신문인 <경제투데이>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게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직원들의 명단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신문은 증권업계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금감원이 증권사 감사팀에 연락해 민노당 후원금을 제출한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요청 건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입단속도 했으며, 일부 증권사는 이미 그 명단을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검토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을 증권사에 요청한 배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증권회사가 기관 매매의 대가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도한 이익제공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들의 후원금 규모를 파악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원자 등을 파악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공보팀의 한 관계자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후원금을 명목으로 과도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해 후원금 규모를 파악한 적은 있으나 특정 정당의 후원금 조사는 한 적도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자 목록을 파악한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원은 직권남용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권 차원의 개입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무금융 "해당 노조에 파악 요청해놔"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업무 조항 어디에도 특정 정당에 기부한 대상기관의 직원들 명단을 파악하고 뒷조사를 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결국 금감원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직무를 핑계삼은 심각한 직권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금감원이 증권사들을 시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보한 증권사 직원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이자 협박이며, 민주노동당 기부를 불순한 것으로 몰아 기부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이번 사건은 최근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동당 탄압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금감원장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인지, 자가발전하여 과잉충성을 한 것인지, 명단 요청과 뒷조사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 진상을 즉각 밝히길 바란다”며 “즉각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다음 수순의 대응으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도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노동당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와 타 야당들에게도 관련된 문제”라며 “이미 민주노총과 논의 중이며 타 야당과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노조인 사무금융연맹 옥세진 교육선전실장 “오늘 얘기를 듣고 해당되는 노조에 전말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적으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사는 법적으로 걸리는 만큼, 전말이 확인되는 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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