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사과 촉구
    By 나난
        2010년 02월 23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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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경찰이 폭력적으로 미등록 외국인 10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이 “불법적인 과잉 단속”을 규탄하며 경찰에 공식사과와 재방방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다”며 “공권력은 스스로가 정한 훈령마저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지방경찰청 2청 외사계와 인천공항출입국 직원 20여 명이 서울 동대문 지역의 한 외국인 식당에서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 10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의 허락에 따라 법집행을 한다”며 이들에 대해 움직이는 것은 물론 전화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며 신분증과 소지품을 수색했다.

    외국인들은 이들의 신분은커녕 수색의 이유조차 듣지 못했으며 체포과정에서는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복 착용, 증표 제시, 방문이유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무부 훈령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이 일부 언론을 통해 “불법도박, 폭력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밝힌 것에 대해 “불법도박이나 폭력행위 정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철수하지 않고 강제 신분검사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을 연행했다”며 “미등록 외국인 단속은 또 다른 영장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찰에 의해 체포된 미등록 외국인 10명은 경찰조사도 없이 곧바로 양주출입국관리소로 보내졌다. 이들 중 여성 1명은 결혼 이주민으로 판명돼 차후에 풀려났지만, 여성 외국인을 단속할 경우 여성 출입국 직원이 출동해야 한다는 법무부 훈령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국 이 여성은 경찰의 불법단속으로 3~4시간 동안 불법 감금 상태에 놓였던 것.

    현재 9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으며 강제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은 △불법적 과잉 단속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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