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제2라운드 '특별 교섭'
    By 나난
        2010년 02월 23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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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23일부터 특별교섭에 들어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보충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현대차는 “개별 노사 간 별도 합의 또는 담합시 법적 무효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금속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이라 맞서고 있다.

       
      ▲ 지난 달 열린 금속노조 8차 중앙집행위원회 (사진=금속노동자)

    현대차 "보충 교섭 법률에 위배"

    현대차는 지난 2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개정된 노조법은 강행적 규범으로 개별 노사는 이를 철저히 준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보충교섭 거부의 뜻을 밝혔다.

    현대차는 또 “금속노조의 보충교섭 요구는 현대차 단협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시 그 취지에 맞게 단협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의 보충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현재 단체협약은 노조법 개정 전인 지난해 말 노사 간 합의사항인데 여기서 ‘2011년 3월 31일까지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은 이미 보장했다”고 밝혔다.

    노조 "교섭 거부는 협약 위반"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9년 단체협약에서 “(보충협약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2회에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의 보충교섭 거부는 “협약 위반”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재인 금속노조 단체교섭실장은 “올 7월부터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노조의 특별교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전 노사 간 보충교섭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상황이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요구하는 것”이라며 “보충교섭 거부는 협약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동계의 전임자 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이란 지침을 통해 노조가 ‘전임자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단체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마라’는 내용의 지침을 회원 기업에 배포했다.

    대한상의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올해 상반기에 체결하더라도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기업은 노조의 전임자 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조 "교섭 거부 시 파업 찬반투표"

    이에 권두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7월 이전 체결한 단체협상의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의 보충교섭 거부와 관련해 “회사 측은 노조의 보충교섭 요구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이뤄진 것이기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노조법 상의 상당한 변경으로 별도의 교섭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특별단협을 이행하기로 합의했기에,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조가 사용자에 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며 “사용자 역시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시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놓고 노사 간 법률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23일 각 지부별 특별교섭에 들어간다. 현대차를 필두로 한 사용자 측의 교섭거부 움직임에 더 많은 사업장이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할 수도 있는 상황.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교섭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교섭 요청 공문을 재발송하고, 향후 사업장 항의방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중 조정신청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자 측의 교섭거부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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