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엉터리 수사 법정에 세운다
        2010년 02월 18일 06: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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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민주노동당 수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법률지원단)’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대한 손배 청구와 위헌심판 제청 등 향후 활동 방향을 밝혔다. 

    손배청구, 위헌제청 등

    법률지원단은 법적대응 범위로 △경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언론의 악의적 왜곡허위보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경찰의 불법 해킹 등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검토 △교사·공무원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꼽았다.

       
      ▲권영국 민변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왼쪽 두번째)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25일 영등포경찰서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정당 계좌로 납부해온 사실을 발표하며 실명을 거론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라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어 ‘언론의 악의적 왜곡․허위보도’에 대해 “담당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종이신문)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인터넷)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이 문제 삼은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이 “민노당이 돈세탁을 하였다”, “비밀금고 역할”, “비자금 상자” 등 공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드러났다’, ‘밝혀졌다’로 표현한 것 등이다.

    언론사 명예훼손죄

    이와 함께 “경찰은 1차 검증영장 집행을 통해 교사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 및 당내 투표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후 기록에는 당내 투표 내용이 없다고 번복하는 소동을 벌였고 2차 영장은 민주노동당의 서버와는 전혀 무관한 KT 혜화동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알려져 있다”며 ‘불법해킹’의혹을 제기했다.

    법률지원단은 “1, 2차 영장과 관련해 경찰은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시 준수하여야 할 영장제시의무,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 보장조치의무, 통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1, 2차 영장의 내용은 무엇이고, 압수수색검증 대상과 방법, 장소가 무엇인지 베일에 싸여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국 1, 2차 영장과 관련해 경찰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수색방식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였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온라인 해킹방법에 의한 수사로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검증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모두의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이 사건의 근본적 문제점인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 취지와는 반대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최고위원은 “이렇게까지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지금 상황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당의 존폐, 나아가 진보정치에 대한 엄청난 탄압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 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도하는 언론들의 과도한 오도들도 있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당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모든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대응함으로써 명명백백하게 가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수사기관 조사의뢰 협조 못해"

    한편 경찰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노동당 당원명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지만 선관위에 의해 거부되었다. 선관위는 법률적인 검토 결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고 경찰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정당법에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는 영장 없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경찰이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당비 납부 여부와 구체적 금액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혐의를 포착했을 때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의뢰에 대해선 해당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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