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단속, 21세기판 장발 단속"
        2010년 02월 18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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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93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트위터 감시 단속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는 헌법의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최초의 트위터리안이자,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트워터리안의 한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자유롭고 창조적인 소통 공간인 트위터와 UCC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21세기판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며 “시대착오적 명분과 모호한 법 조항에 기댄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을 대한민국 수질 관리법으로 규제?"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가 엮여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 선관위가 감시 단속하겠다는 발상은 태평양의 수질을 우리나라 식수 관리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처럼 무모해 보인다”며 “미국에선 선거와 정치의 꽃으로 만개했던 트위터가 한국에선 어둠의 자식 취급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위터와 UCC가 빛을 발했던 지난 미국 대선이 흑색, 비방 타락 선거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려는 법 집행 당국의 시각에는 은연중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대한 깊은 불신과 모독을 깔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설사 약간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다른 법조항으로 충분히 규율가능한데 굳이 독소조항에 독소해석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정치참여, 표현 자유를 막을 이유는 없다”며 “아울러 보통 사람들이 트위터나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번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공포를 감수해야 한다면, 국민의 정치참여와 선거참여는 더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법이 미비하다면, 자의로 단속, 감시할 일이 아니라, 선거운동, 정치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오히려 선관위가 나서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고, 공론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입만 열면 규제완화를 말하는 이명박 정부야 말로, 토목, 투기 규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로막는 트위터 UCC 규제를 풀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만 트위터리안과 2800만 인터넷 이용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드는 잘못된 법집행과 모호한 법조항이야 말로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국회의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곧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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