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수 '아고라 청원' 입법안으로 발의
        2010년 02월 18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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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아고라>여론 끌어안기에 나섰다. 조승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포털 ‘다음’ 내 토론광장인 <아고라>에서 올라온 네티즌 청원 중 동물보호와 관련된 청원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입법발의했다.

       
      ▲조승수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사실상 ‘아고라 청원 1호’로 조 의원의 이번 입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현재 지나치게 복잡해서 저조했던 입법청원과정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나와 진보신당은 입법과정에서 누리꾼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고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청원은 지난 1월 <SBS>에서 방송된 ‘TV 동물농장’에서, 살아있는 개의 눈을 불로 태우거나 발톱을 뽑고 커터 칼을 강제로 먹여 동물을 죽이는 등 ‘충격적’인 동물학대 현장이 방영되면서, 한 네티즌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올린 것이다.

    이 청원은 불과 1주일여 만에 15,431명의 네티즌의 서명을 받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조승수 의원실에서 이 청원을 받아, 동물학대에 대해 현행 500만원 벌금에 불과한 동물보호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 의원은 “보다 나은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일상적인 입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출발로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아고라에 올라온 청원 중에서 진보신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청원에 대해 입법발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동물보호법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와 전화, 해당 상임위(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게시판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발의과정에 함께 해왔다”며 “또한 이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 의원들과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실제 조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 움직임을 보인 직후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말 소리없는 메아리라고만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가뭄의단비 처럼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또 다른 네티즌은 “여러 의원들에게 글도 올리고 청와대에 글도 올렸지만, 대답없는 메아리였는데 감사와 지지의 글을 올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어떤 네티즌은 처벌법안 강화보다 “동물학대등의 금지의 유죄판결을 받은 동물학대자, 또는 죄질이 나쁜 동물학대자는 일정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소유의 제한규정, 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영구히 격리하여 보호하는 방법으로 압수권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민주주의는 ‘청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치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민의를 수렴하는데 큰 진전이 있었음에도 일상적인 정치참여는 제도적 한계로 부족했지만 누리꾼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된다면 입법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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