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무기계약직, 1년 계약직으로 전락"
    By 나난
        2010년 02월 17일 05: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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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을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학교 회계직)에 대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유는 지난 2006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과 함께 마련된 인사관리규정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최보희 분회장(사진=이은영)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365일 상시근무자를 245일, 275일 근무제로 전환시켰다. 단시간 노동 활용을 보편화한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공립학교 기준 5만8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인사관리규정을 통해 △학교의 통폐합 △공무원 충원 △학생 수 감소 및 학급 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3회 불량 평가 결과 등 정부 또는 학교의 시책에 따라 임의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부, 임의적 계약해지 인정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한 무기계약의 의미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 역시 독소조항에 해당될 경우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최보희 공공노조 서울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장은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한 무기계약전환의 의미가 없다”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언제든 계약해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비정규직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1년 계약직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지난 16일 진행된 최보희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회장과의 인터뷰 전문.

                                                        * * *

    – 현재 학교 비정규직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 노조 조합원의 수는?

    = 행정보조, 교무보조 등 46개 직종으로 나눠져 있으며, 최근 2개 직종이 추가됐다. 전국적으로 수는 2008년 현재 10만여 명으로, 사립학교까지 더할 경우 15만여 명에 이르다.

    노조원들은 전체적으로는 500여 명 되고 서울은 73명 정도 된다. 지난 2007년 무기계약 전환시점에서 조합원들이 많이 이탈했다. 정부에서 불리한 지침이 내려오면 불안해서 가입은 하는데 나중에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다.

    그래도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까 노조 탈퇴를 안한다. 다만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이 한 사업장에 모여 있는 게 아니니까 조합원들을 못 지켜주는 경우가 있다.

    – 학교 내 비정규직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

    = 그렇다. 예를 들어 과거 교사들이 맡았던 학습도우미나 학습보조가 방과 후 학습 등의 확대로 이제 일반 정규직 교사들이 감당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의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니 점차 직종이 다양해지고 숫자가 확대되는 것이다.

    문제는 교사들이 자기들의 업무와 우리의 업무를 다른 직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면 전문 교사업무고, 우리는 그게 아닌 것이다. 때문에 교사들부터 비정규직 고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류가 있다.

    교사들, 비정규직 당연히 여겨

    –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나 근로조건에 대해 달라진 점은.

    = 이미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 이후 근로조건은 더 열악해졌다. 상시근무자들을 245일 또는 275일 근무제로 전환시키면서 유급일자가 석 달이 줄었다. 임금삭감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2006년 종합대책이 나오면서 무기계약전환 얘기가 나왔다. 문제는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매년 쓰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정년이 있는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사관리규정에 독소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인사관리규정이 더 악화가 되었다.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현재 학교 대부분에 학급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봐야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매년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것 대신, 더 자신들에게 안전한 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

    – 종합대책 내 ‘독소조항’에 예산감소의 경우도 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가?

    = 물론이다. 그래서 2007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얘기한 건데 삭제를 안 하고 있다. 학급수가 줄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 독소조항에 걸려 계약해지된 사례가 있나?

    = ㅅ여고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다. 회계업무를 하는 비정규직과 시설관리하는 분, 2명이 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다. 이 두 명은 학교회계직원 처우를 받았는데 학교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서 대상이 되는 두 사람에게 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냈다.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약만료기간이 안 되었을 뿐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8년, 15년 동안 일한 사람들이다. 이미 기존부터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비정규직법을)시행한 시점이 2007년이니 그 이후에 무기계약전환을 해야 했고, 결국 직접해고 방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통지서를 보내 사실상 해고시킨 것이다.

    교장이 직접 “해고시킬 거다”라고 말했다 한다. 시설관리하는 기사에게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며 계약만료통지서를 보냈다. 또 교무보조에게는 “교사가 시키는 일을 안 해서”계약만료통지서를 보냈다.

    – 근무성적평가가 계약만료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

    = 근무평가는 자기 자신의 업무평가 뒷장에 사측, 즉 평가하는 사람의 평가를 쓰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먼저 자기들이 자기 평가를 하라고 준다.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과학보조의 경우 평가가 0점이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근무평가는 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있다. 그런데 학교회계직 같은 경우, 상시 호봉제로 근무하시는 사람들은 성과급이 지급되고, 연봉제는 근무평가를 아무리 좋게 받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학교측 “연봉제로 할래 아니면 한 사람 관둘래” 

    –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다양하다. 비정규직들 사이에서도 이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가 많이 나는가?

    = 학교회계직종 중 기능직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호봉제 학교회계직’이다. 이들은 호봉도 매년 올라가면서 100%는 아니지만 기능직공무원에 준하게 대우를 받는다. 사실상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축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호봉을 받는데 퇴사할 경우 그 빈 자리를 모두 연봉제로 채용한다. 연봉제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학교회계안에 있고, 그 회계는 학교운영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장들이 ‘이 사람들의 인건비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학부모들에게 말하면 그게 통한다. 때문에 이들의 호봉을 묶거나 해고를 시키는 사례까지 있다.

    또 어떤 학교는 호봉을 묶어서 사실상 연봉제랑 같게 운영하거나 어떤 학교는 호봉 제한을 두어 5호봉까지만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학교마다 다르다. 심지어 지방에서는 호봉제 노동자들에게 “연봉제로 할래 아니면 한 사람 관둘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2007년 안산 ㅅ중학교의 경우 학급수가 엄청 많았다. 너무 학급수가 많다보니 옆에 신설학교를 지어 학생들을 이동시켰다. 즉,학급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고 사람도 줄인다. 보통 학교에서는 인건비부터 줄여서 학교회계직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

    – 고용형태는 어떻게 나뉘나.

    = 학습보조나 행정보조, 영양사의 경우는 직접고용이다. 경비직이나 청소직은 대부분 용역이거나 특수고용 형태다. 영양사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365일 연봉제로 고용을 하고, 조리종사원들은 업체에서 용역식으로 데려다 쓴다. 그러다 보니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사실상 이게 직영이 아닌 반직영인 셈이다.

    학습보조하시는 분들도 다양하다. 초등학교는 도급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체육 코치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도 한다. 직종별로 고용형태를 분류할 수 없고 초등학교에 따라, 고등학교에 따라 다르다. 복잡해서 다 파악이 안 될 정도다.

    직접고용은 대부분 학교회계직. 행정보조나 과학보조들이고 나머지 직종은 대부분 단시간 근무하시는 사람들이다. 275일 계약, 245일 계약도 아니고 업체를 통해 고용돼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했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처우는 사실상 경비직이나 청소하시는 분들과 같다. 그런데 학교 직접고용도 노사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자기들이 인사관리를 안 하고 용역을 통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학교는 학교가 아닌 업체와 얘기하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이나 근무하는 시간이나 날짜 정도만 학교와 얘기하는 것이다. 노무관계에서 자유로우니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것 같다.

    – 고용 형태가 다른만큼 그에 따른 처우가 다를텐데, 일반적인 행정보조직이나 기타 다른 여러가지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어떠한가?

    = 행정보조라고 하는데 사실상 보조가 아니다. 수납이나 급여 등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 이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회계직이 별로 없는 작은 학교는 기능직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 같은 일을 하는데 문제는 공무원이 맡느냐, 학교회계직이 맡느냐에 따라 ‘업무’냐, ‘행정보조’냐가 갈라지는 것 뿐이다.

    호봉제의 경우 똑같이 호봉을 승급시켜주고 급여를 늘여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격적 대우는 차이가 난다. 차 접대를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고, 여성들은 차 접대를 하면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학교는 당연히 이런 차 접대를 학교회계직이 해야 한다고 여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학교회계직이 하게 된다.

    – 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닌가? 최근 학교 내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예산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비정규직 해고로 이어질 것 아닌가?

    = 학급수에 따라 학교회계직은 수가 정해져 있다. 학급수가 많이 줄면 정원이 2~3명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비정규직부터 해고를 시키는 거다. 구로고등학교의 경우 38학급이면 학교회계직을 5명까지 쓸 수 있다. 지금 딱 5명 쓰고 있다. 학교회계직이라는 것이 학교 운영지원비로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서류 하나 떼면 1점

    – 학교행정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 법으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맞다. 다만 이 법의 취지인 행정업무 보조 전담요원을 두는 것은 이미 비슷한 직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문요원을 뽑는다는 건데, 이들을 1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이는 말이 안 된다. 공무원이 어떻게 1년 계약직인가? 공무원도 1년만 계약하고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평가방식이 앞서 말한대로 웃기는 거다. 모든 업무 하나하나, 재학 증명서를 하나 떼면 1점, 2점 매기는 식이다. 이렇게 점수화 해서 10등급까지 등급을 낸다. 결국 재고용을 위한 평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결국 1년 계약직을 뽑는 의도가 1년 짜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기존 무기계약전환은 의미가 없어진다. 다시 1년씩 재계약하는, 그야말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1년 계약직 신세로 전락하는 거다.

       
      ▲사진=이은영

    – 교섭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2007년 무기계약전환 시점에서 1년간 집단교섭했다. 서울은 6개 학교가 했고, 각 지역마다 집단교섭을 했다. 그런데 그게 다 파행이 됐다. 한 학교에 조합원들이 모여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집단교섭은 실패했어도 한 학교를 선택해서 개별교섭을 하자는 논의가 모아져 현재 구로고등학교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마저도 구로고등학교는 8월까지 교섭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학교는 ‘우리가 교섭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교육청이랑 교섭하라’고 말한다. 때문에 교섭을 하자고 하면 나오기는 하지만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한 조항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다.

    이 사람들이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걸 몰라서 처음에는 (집단교섭에)안 나왔는데, 이것이 교섭해태로 부당노동행위라는 걸 알고 난 뒤 그나마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집단교섭에 나오면서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다며 한 학교씩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교육청과 교섭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또 학교장 재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섭을 하라고 한다. 정작 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교장이니까. 하지만 결국 사용자는 교육청이다. 교육청이랑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들 회피만 하고 있다.

    – 학교별로 비정규직 조합원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조직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

    = 몇 명이 노조에 같이 가입하면 표가 안나는데 하나 둘만 가입하면 표가 확 난다. 때문에 학교 모르게 가입하는 분들도 있다. 학교에서는 일일이 부당근무조건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데,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혼자 해야 한다. 싸움의 대상도 행정실장 아니면 교장으로 가장 높은 사용자와 맞대응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

    정작 싸움을 시작해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보니 노조원들에게 업무적으로 압박을 준다거나 눈치를 준다거나 왕따를 시킨다. 완벽하게 싸울 준비를 갖추고 노조활동을 커밍아웃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어려운 것이다.

    – 학교 내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압박을 받는 사례가 있나? 노조활동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 학교는 서열화가 명확하다. 그런데 그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이 반발했을 때 그들도 충격을 받는다. 정규직 교사들 중에서도 교장이나 교감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지 않나? 모두 지시하면 예스맨처럼 대답 척척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장 낮은 위치 사람들이 대답하고 큰소리 내면 이들이 놀란다. 그리고 이들 뿐 아니라 주변 다른 직원들이나 기능직 공무원, 교사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접근을 꺼려 한다. 이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학교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방식들은 많다. 한 고등학교는 3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행정직이다. 행정쪽 업무지시는 실장이건 일반직 공무원들이 시키는데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업무 자체를 굉장히 꼼꼼히 본다. ‘왜 이런식으로 하냐, 제대로 하라’며 업무적으로 탄압한다. 똑같이 연차나 연가를 쓰는 것도 계속 철저하게 감시한다.

    인건비 아끼겠다는 학부모들의 인식

    – 비정규직이 학내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는가?

    = 그래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사회진보연대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단위는 안들어왔지만 그들은 교육운동포럼 하면서 만나고 있다. 사실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저하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연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다른 시선으로 학교 비정규직을 바라보고 있다. 앞서 말한데로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위 때 ‘학교 인건비가 이 정도 나가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라는 교장의 선전에 다 동의한다. 그게 아니란 것을 얘기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 것인가?

    = 사실 애매하다. 우리는 학교 비정규직 관련 노동권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학부모들은 노동보다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교육권 침해’ 쪽으로 나가다 보면 관점이 흐려지는 우려가 있다.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조리 노동자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들은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학부모들이 돈을 내 고용을 하는 격이다. 때문에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려면 학부모들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딪힌다.

    –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 현장 노동자 조직화가 1번이다. 우선 조직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올해 사업계획도 현장 노동자 조직화를 제1목표로 삼았다. 사실 그것이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자가 몇 가지 독소조항을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다. 대정부 투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학교 내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결국 전교조 하고 같이 연대사업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전교조는 어려워 한다.

    1~2월 집중투쟁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먼저고, 법안도 발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비 폐지를 위한 투쟁도 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수 비정규직들을 상용직화 시키고, 인사관리규정의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 대책 이후에 비정규직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여러 직종으로 다양화 될지도 모르고 비슷한 직종 간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호봉제 노동자 등 사람들의 업무조건이 점차 악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우리의 목표는 이전 단계로써 상용직화도 좋지만 항상 정규직화다. 우선 해결할 과제들은 독소조항이 섞여 발의된 법안을 폐기시키는 것과 처우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차별을 없애는 데도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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