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단속, 정치인 트위터리안 반발
        2010년 02월 17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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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문형 문자 네트워크인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감시하겠다”는 지침을 밝히면서 네티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를 통해 대중들과 접촉에 나선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제목의 문서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5월20일~6월1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 어떤 사람도 정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또 다른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eet) 해선 안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필요에 의해 타인을 ‘팔로잉’한 사람들에게만 보내지는 ‘트위터’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선관위의 통제를 받는 ‘트위터리안’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미 선관위는 ‘@nec3939’라는 아이디로 정치인들의 트위터에 ‘팔로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와 경찰의 이런 입장은 규제의 근거가 무엇이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자의적 법집행”이라며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트위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대상이지 결코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위터에 대한 근거없는 단속 뿐만 아닌,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선관위는 낡은 잣대를 거두고, 국민의 손쉽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정치와 국민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참여,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갖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공직선거법을 선관위의 잘못된 규칙과 지침으로 ‘막걸리 보안법’같은 ‘막거는 선거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18일 국회에서, 선관위가 트위터 단속의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제가 되는 구절은 공직선거법 93조 중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트위터는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어 있다.

    이날 정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는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고재열 <시사IN>기자, 트위터 유저인 김재근 씨,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정치인 중 ‘트위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겨레>를 통해 “현행 선거법으로 트위터를 단속하는 것은 우주선을 발명해 놓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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