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화물연대 파업, 업무방해 아냐"
    By 나난
        2010년 02월 17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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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장 김달식)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업무방해로 처벌하겠다”고 밝혀 온 가운데 법원에 의해 합법을 인정받은 것이다.

    17일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도환)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달 진행된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의 재판에 이어 지난 16일 열린 윤창호 화물연대 조직국장의 재판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의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판사 이현석)는 김 본부장 재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각자는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노무 제공을 개별적으로 거부하건 집단적으로 거부하건 이를 두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파업으로 인해) 설령 결과적으로 화물운송업체나 화주의 화물 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하여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과 윤 조직국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춘호 공공운수연맹 선전국장은 “김달식 본부장과 윤창호 조직국장의 실형 판결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운운하며 협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과 윤 조직국장은 지난해 6월 5일간 화물연대의 전면파업을 이끈 혐의로 구속됐다. 화물연대는 대한통운이 운송료 삭감 조치에 반대하며 운송을 거부한 택배노동자 76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자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운송료 삭감 중단 △전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진행했으며, 당시 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해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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