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심야학습 OK, 야간 집회는 NO"
    By mywank
        2010년 02월 17일 0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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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금지하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2항 △‘해 뜨기 전, 해 진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21조와 헌재 결정취지에 위배

    이들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보, 법질서 확립 등 한나라당이 들고 있는 집시법 개정사유를 반박하면서, 현행 집시법 △제5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 △제8조(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교통 불편을 줄 경우) △제14조(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촛불이 다시 불붙기 전, 미리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야간집회 전면 허용 촉구 기자회견’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진보신당 등이 참여해, 한나라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보다 한참 후퇴한 ‘개악안’이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동계올림픽에 쏠린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한나라당이 아무런 논의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동계올림픽 틈타, 개정안 통과 시도"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아이들의 학원 심야학습 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떼를 지어 반대하면서도, 10시 이후에 집회·시위를 벌이는 것은 제한하려고 한다”며 “돈벌이,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규제하려는 것이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 조항 중 제5조, 8조, 12조, 14조를 통해서도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점들을 규제할 수 있다”며 “야간금지 집회를 금지하고 시간제한을 두는 국가는 사회적 통제가 심한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은 ‘이런 나라를 본 받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야간 집회를 밤10시 혹은 밤11시부터 금지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회·시위자의 마음에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라졌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얼마나 이런 자유를 더 없애야 하나.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세상 되어가"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간 집회 시간을 정하고, 예외조항조차 없는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실종선고’나 마찬가지다”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조차 선택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이를 막는 것은 바로 독재를 선택하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 뜨기 전, 해 진 후에 개최되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지난해 9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이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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